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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농산물 표준규격」이렇게 달라진다

- 소비자 맞춤형 품질표시 확대로 농산물 구매 선택권 보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농관원’)은 농산물 유통현장과 부합하고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해「농산물 표준규격」품질표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표준규격이란 전국적으로 농산물이 통일된 기준에 맞게 유통되도록 고르기․색택․신선도 등에 따라 등급을 특․상․보통으로 분류하고, 규격포장재에 담아 출하하여 농산물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농산물 표준규격 성과: 농산물 포장화율(93.4%), 표준규격 출하율(85.0%) 

 금번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은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궁금해 하는 품질정보를 농산물 포장재에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고추의“매운정도”를 캡사이신 함량에 따라 4단계로 구분 표시하여 소비자가 각자의 기호에 맞게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신설하였다. 
 

구 분

 


 

 

매운 정도

맵지 않음

약간 매움

보통 매움

매우 매움

캡사이신 함량

(ppm)

100 미만

100800

8002,000

2,000이상


 과실류의 당도는 기존에 브릭스(°Bx) 단위로 표시하던 것을 당도표시 모형과 구분표 방식으로 병행 표시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품질정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기존의 영양성분 표시와 더불어 향후“안토시아닌”등 농산물의 주요 유효성분 표시도 확대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충실히 발맞추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표준규격 농산물의 등급(특·상·보통) 판정 기준에서 농산물의 크기에 따라 등급을 판정했던 “크기” 항목은 삭제하고, 대신 농산물의 크기는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직접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품목별  「크기 구분표」 를 포장재에 표시하도록 개정된다.
   * (현행) 표준규격 등급판정 기준: 크기, 선별정도, 색택, 신선도, 결점정도 등
   * (개정안) 크기 기준 삭제하되, 소비자 선택권보장 차원에서 「크기 구분표」 제시  

    < 크기 구분표 (사과 예시) >

호칭

구분

3L

2L

L

M

S

2S

g

375 이상

300이상

375미만

250 이상 300 미만

214 이상 250 미만

188 이상 214 미만

167 이상

188 미만


 표준규격 농산물의 등급규격도 생산 및 유통·소비 현장에 맞게 개정한다.
 
 곡류는 농산물 표준규격의 등급규격을 삭제하여 양곡관리법 표시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참다래는 현행 크기 구분을 10단계로 구분하여 유통하던 것을 유통현장에 맞게 5단계로 간소화한다. 
 
 화훼류 중 “글라디올러스”의 꽃대 길이 규격이 너무 길어 농작업이 불편하고 운송비가 상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이 규격을 축소하는 등 등급규격을 개선한다. 

 농관원 조재호 원장은“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과 부합하는 제도 개선과 수요자 맞춤형 품질표시를 확대하여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자 의견수렴 후 최종고시 개정(2019.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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