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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 「산지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달 4일 시행 -


 그동안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1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태양광시설이 산지 전용 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 사회적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산림청은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목변경 금지,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담았다.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부과하기로 하고,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정종근 산지정책과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른 산지훼손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면서 “이를 계기로 산지에서의 태양광설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산지이용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 입법지원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참여 입법지원센터 > (국회․정부) 입법현황 > ‘산지관리법 시행령’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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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교육장 추가 조성 …시설채소 고온 피해 저감 신기술 보급 박차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4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강릉을 차례로 방문해 농업기술 보급 사업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농촌진흥청 기술 보급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촌진흥기관 관계자와 영농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서 차장은 양양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스마트농업 실증·시험(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 스마트농업 교육장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활용해 시설·원예 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재배 초기 단계에 있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거점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2018년부터 교육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 123개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이 자리 잡았고, 올해 4곳에 추가 조성된다. 양양군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교육장 조성을 완료하고, 사계절 재배가 가능한 딸기 신품종 재배 실증시험과 딸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초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내 딸기 전문 농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서효원 차장은 스마트농업 교육장이 스마트농업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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