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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해수부,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153,720원으로 결정하여 30일(금) 고시한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1,982,340원에서 171,380원(8.64%)이 인상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하다.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라고 말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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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교육장 추가 조성 …시설채소 고온 피해 저감 신기술 보급 박차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4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강릉을 차례로 방문해 농업기술 보급 사업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농촌진흥청 기술 보급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촌진흥기관 관계자와 영농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서 차장은 양양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스마트농업 실증·시험(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 스마트농업 교육장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활용해 시설·원예 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재배 초기 단계에 있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거점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2018년부터 교육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 123개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이 자리 잡았고, 올해 4곳에 추가 조성된다. 양양군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교육장 조성을 완료하고, 사계절 재배가 가능한 딸기 신품종 재배 실증시험과 딸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초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내 딸기 전문 농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서효원 차장은 스마트농업 교육장이 스마트농업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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