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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해수부,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 추가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지난 17일 해영선박(주)와 해양환경공단을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지금까지는 올해 3월 2일 지정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만이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운영되었다.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 관리담당자에게 5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가 교육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선박평형수 관리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선박평형수처리업*  종사자도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5년에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처리에 필요한 설비 및 시설을 갖추고 선박평형수탱크를 청소하거나 선박평형수탱크로부터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해양선박(주)는 민간기업 최초로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해운선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서 해양환경 조사․연구 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해영선박(주)는 2019년 1월부터, 해양환경공단은 2019년 6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 확대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보다 쉽게 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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