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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불법어업, 육상에서도 발 디딜 곳 없어진다

- 5월부터 항‧포구 및 음식점 등 육상에서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올해 5월부터 어선이 드나드는 항‧포구 및 시장 등 육상에서도 불법어업 지도‧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상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불법어업 지도·단속활동을 펼쳐왔으나, 어린고기 남획 등 불법어업이 상존해 있고,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 및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육상에서도 상시 체제로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하기로 하였다.

 

육상에서의 불법어업 관리는 불법어획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포구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어획물이 소비되는 유통시장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조직 정비를 통해 육상에서의 상시 불법어업 지도‧단속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어획물 유통 방지를 위해 시민단체, 지자체, 수협 등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전국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어획물 등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한 뒤 결과도 확인해볼 수 있는 시스템(모바일 웹 개발, 2019년 하반기)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도 상향(기존 10~200만원→최대 600만원)되어 불법어업 신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항‧포구에서는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 등 특별히 자원관리가 필요하여 판매장소를 지정하고 있음에도 이 외의 경로로 불법유통하는 행위와, 불법어구 적재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권역별로 △동해안에서는 대게‧붉은대게 암컷 및 새끼 포획‧유통, △서해안에서는 무허가 어선, 어구 과다 사용, 알밴 암컷 및 새끼 포획‧유통, △남해안에서는 붕장어‧갈치‧참조기‧조피볼락(우럭) 등의 어린고기 및 산란기 어미고기 포획‧유통‧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불법어획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수산자원회복 대상어종을 지정‧고시하여 해당 어종의 판매장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아울러, 어린 물고기 남획 방지를 위해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어선위치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및 불법어업 의심선박 통제를 위한 ‘어항검색제도**’ 시행도 추진할 예정이다.

* (어획증명제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적인 조치로서 합법어획물 증명 시에만 수산물 수입‧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어항검색제도) 국제수산기구에서 시행 중인 ‘항만국 검색제도’를 국내 연근해에 도입하는 것으로, 불법어업 의심선박에 대해 양륙 및 위판 등을 제한

 

박승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불법어업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시장(음식점 등)을 상시 관리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업 관리를 강화하여 불법어업을 철저히 뿌리 뽑을 것”이라며, “4월까지는 계도‧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어패류 산란기인 5월부터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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