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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소양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강원 춘천(소양강)에서 3.1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결과, 3.14일 H7N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1∼2일 소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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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인구감소지역 산지이용 쉬워진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중이며,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의 산지전용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설유치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