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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해수부-환경부,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줄이기 함께 나선다

- 3. 19.(화)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항만지 역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협력과제 발굴 ·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월 19일 서울 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부처는 항만지역 주민의 ‘맑은 공기, 숨 쉴 권리’ 확보를 위해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 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핵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항 만은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경제의 요충 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를 차지 * 하는 선박과 대형 경유 자동차 출입 (연간 4,636대, 국내 10%) 등으로 인해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으로 꼽히고 있다.

* 2015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배출 총량 : 336,066톤 / 선박 : 32,300톤

 

 그동안 각 부처별로 항만 내 미세먼지 배출원에 관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하역장비 등 항만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배출현황 파악이 미흡하고 통합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양 부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는 각오를 밝혔다.

 

 해 양수산부는 황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출규제 해역 * 및 저속운항해역 ** 을 지정 할 예정이 다.

 

또한, 항만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육상전원 공급설비를 신 규 설치하고, 항만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도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도 확대할 예정이다.

*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적 용(0.1% 미만)

**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 적용(20% 감속 시 시간당 미세먼지 49% 감축)

 

 환경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 을 위해 2020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을 활용 하여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을 실시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 망을 확충하여 항만 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양 부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항만지역 내 노후 경유차 출입금지, 날림(비산)먼지 발생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부처는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이번 협약 이후에도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 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경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0년 1월 1일) 전에 미리 양 부처 간 협업을 시작하여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강력하게 추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라며, “앞으로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2022년까지 부산, 인천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명래 환경부 장관은 “해양수산부와의 업무협 약 체결을 계기로 그간 사각지 대로 지적되어 왔던 항만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부처 협력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정부의 이러한 저감노력이 항만지 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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