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근해 외국인 선원 38.7%가 무단이탈 또는 불법체류 연근해 외국인 선원 2/3가 고용신고의무 지키지 않아 ○ 국민의당 정인화의원(광양·곡성·구례)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 입국한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의 38.7%가 무단이탈 하거나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법무부의 외국인 선원 대비 불법체류 인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13,365명 중 불법체류 외국인은 5,184명(38.7%)으로 나타났다. ○ 해수부의 ‘외국인 선원관리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 최초 입국 시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서로 신변을 파악한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이 취업한지 1년이 지날 경우 재고용시 지방해양수산청에 고용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아도 법무부의 체류연장에는 지장을 받지 않기때문에 선박소유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해수부는 변경된 외국인 선원의 소재파악을 할 수 없다. -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고용신고를 해야 하고(제5조 제1항),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은 법에 따라 1년 단위 체류허가를 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수협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공격해 침몰시킨 것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에 있어 수협에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고 정부에 서해 해역 수호를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 수는 총 3,012척에 달하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우리나라 피해규모도 연평균 약 1조 3천억원에 이른다. 수산자원 감소, 지도단속 비용발생, 국내 어업인의 경영상 손실, 해양오염 유발 등 간접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에서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어 서해 5도 어업인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한편 지난 10월 7일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인천해경 3005함 소속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달아난 중국어선 '노영어(魯榮漁)000호' 사건 이후 범정부적으로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완영 의원은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 불법어선의 경우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