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근해 외국인 선원 38.7%가 무단이탈 또는 불법체류
연근해 외국인 선원 2/3가 고용신고의무 지키지 않아
○ 국민의당 정인화의원(광양·곡성·구례)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 입국한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의 38.7%가 무단이탈 하거나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법무부의 외국인 선원 대비 불법체류 인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13,365명 중 불법체류 외국인은 5,184명(38.7%)으로 나타났다.
○ 해수부의 ‘외국인 선원관리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 최초 입국 시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서로 신변을 파악한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이 취업한지 1년이 지날 경우 재고용시 지방해양수산청에 고용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아도 법무부의 체류연장에는 지장을 받지 않기때문에 선박소유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해수부는 변경된 외국인 선원의 소재파악을 할 수 없다.
-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고용신고를 해야 하고(제5조 제1항),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은 법에 따라 1년 단위 체류허가를 받아 취업하므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있다.(출입국 관리법 제10조, 제18조, 령 제23조 및 별표1, 시행규칙 18조의 2 및 별표1)
○ 실제로 입국 외국인 선원 13,365명 중 불법체류 외국인 5,184명을 제외한 8천여명은 신고의무가 있지만 2015년도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집계된 전체 고용신고 수는 2,732건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 정인화 의원은 “무단이탈자 및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것은 해수부가 외국인 선원의 신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라며 “해수부는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고용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접수받아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로 인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