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와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12월 7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본 협약에는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과 천홍욱 관세청장이 참석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적용대상 수산물을 확대하여 그간 자유무역협정 혜택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온 수산물의 자유무역협정 수출 활용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어업인과 수출업체는 수산물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확인서, ▲원료공급검수성적서,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증빙서류 4종 이상을 구비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김, 굴 등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79종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물김수매확인서 2종 → (확대) 수산물 품질인증서, 지리적표시 등록증, 수산물이력 추적관리증, 유기수산물 인증서, 물김·마른김 수매확인서 등 6종
또한, 양 기관은 수산물 수출통계, 수산물품질인증서 발급 실적 등을 공유하고 수산물 이력정보 등을 각 기관 누리집(YES-FTA포털, 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수산물 분야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적용 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액은 2016년 11월 기준 10억 9천1백만 불로, 이 제도를 통해 원산지 증명이 쉬워짐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는 생산어가와 수출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및 사후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이 낮았으나(‘16년 9월 기준 수산물 62.1%, 산업 전체 71.5%), 앞으로 1종의 문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해 어업인과 수출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