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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새해 달라지는 정책·제도와 사업 등 33선 소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새해에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과 제도, 법령 및 각종 사업들 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33개 사업을 선정했다. 그 중 중요한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 신설되는 정책 및 제도 >

 먼저, ①종래 개장시간 동안에만 금지하였던 해수욕장 내 흡연 행위를 17년 여름부터는 전일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는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보다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또한 ②스킨스쿠버, 스노클링 등 수중레저활동 안전기준을 담은「수중레저법*」이 5월 30일부터 시행되어 보다 안전하게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그 외에도 ③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및 어선중개업 의무등록제를 실시하여 어선거래를 양성화하고, ④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최대 300만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 제도 확대 및 국민 편익 증대 >

 ①새해부터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되어 의무 표시 대상이 9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된다.

 *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12종) : (기존 9종)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신규 3종) 오징어, 꽃게, 참조기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②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5만원 인상되고*, ③양식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3개 품목(터봇, 향어, 메기)이 추가되어 총 24종에서 27종으로 확대된다.

 * 16년 현재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가에 대해 매년 50만원을 지급하며, 17년에는 55만원을 지원(5만원 인상)하고 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

 또한 ④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2→3억원), 이 어선이 자국의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어선인 경우에는 반드시 선박을 몰수하도록 하여 벌칙을 강화하였다. 

< 규제 완화 등 국민 불편 해소 >

 ①굴, 전복 등 주요 수출 수산물 79종에 대해서는 4종 이상의 복잡한 서류 대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수산물품질인증서’등 간단한 서류 1종만으로 우리 수산물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②기관별로 분산 운영 중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이 통합되어 민원 창구가 단일화되고 신고업무가 간소해진다. 

 앞으로는 ③해상케이블카의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④2톤의 선박으로도 마리나선박 대여업 창업이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을 완화(최소 선박 무게 기준 : 5→2톤 이상)한다. 

< 신규 건립 및 R&D 사업 >

 새해에는 ①부산 신항에 수출 전용 활(活)수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수산물 수출을 지원하고 ②제주항의 크루즈선 입항 증가에 따른 선용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크루즈 맞춤형 선용품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한편, ③청소년들의 해양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청소년 해양교육원을 건립하기 위해 2020년 개원 목표로 공사를 시작한다.

 또한 ④세계식량농업기구(FAO) 산하 세계수산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사전 검증절차로 내년 9월부터 부산 부경대에서 시범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며, ⑤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점박이물범을 위해 국내 최대 서식지 백령도에 인공휴식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3월부터는 백령도 물범바위에서 휴식 중인 점박이물범 영상을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마린통)*을 통해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 ‘마린통‘ 앱은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 장터에서 무료로 제공할 예정임 

 이 외에도 ⑥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해양조사선 이사부호가 북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첫 대양연구를 시작하고, ⑦남극 내륙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남극점에 이르는 육상 이동경로(약 3,000km) 코리안 루트(K-루트) 개척을 시작한다.

 해양수산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새로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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