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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전문교육, 더 알차고 편하게 받는다

- 낚시전문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 및 관련 고시 개정 등 토대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내실화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를 전부 개정하여 2017년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히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최근「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되어 2016년 11월 30일부터 낚시어선업자 뿐만 아니라 선원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낚시어선전문교육을 받도록 교육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 운영체계 일원화

  그간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한국어촌어항협회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절차의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어촌어항협회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교육 내용과 강사진 혁신

  기존에는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던 교육과목을 ‘승객안전관리’와 ‘승무원 안전수칙’ 등 교육으로 개편하는 한편, 관련 학과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고 표준 교재를 개발하는 등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거점교육기관 지정, 운영 

  지역별로 수산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을 거점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일정을 정례화하여 낚시어선 어업인들의 수강 편의를 제고하고 교육 기회를 확장하였다. 

  해양수산부 장묘인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새롭게 바뀌는 낚시어업 전문교육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교육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제도를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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