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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한다

-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관리‧감독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내년부터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ℓ당 345.54원(’17년 유류세 528.75원 - ’01년 유류세 183.21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1년 경유 세액이 인상되면서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운수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하였으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어 왔다.

  이번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앞으로는 수사기관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를 함께 감시함으로써 보조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수급행위를 확인한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면 되며, 조사 후 적발된 부정수급량에 따라 신고자에게 3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국민 개개인이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는 파수꾼이 된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번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법령바다에 게시된「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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