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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부터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시행

- 국제해사기구 극지선박기준(Polar Code)에 대한 국내이행체계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극지선박기준(Polar Code)* 의무 시행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선박을 대상으로「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Polar Code(Mandatory Code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 극지해역에서의 선박 안전운항 등에 관한 국제규범

  최근 북극과 남극의 극지해역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해빙면적이 확대되고 쇄빙선 없이도 항해할 수 있는 해빙기가 길어지고 있어 북극항로의 이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아시아-유럽 간 항로 단축을 위한 컨테이너 선박 운송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지하자원 운송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북극항로 이용 시 한국(부산)~유럽(로테르담) 간 운항거리가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에 비해 항해거리가 최대 32%(22,000→15,000㎞), 항해일수가 최대 10일(40일→30일) 단축되어 운항기간 및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극지해역 이용 증가에 대응하여, 국제해사기구(IMO)는 극지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과 해역 오염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극지선박기준(Polar Code)을 제정하고 금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는 이 기준에 부합하여 극지운항에 적합하다는 증서를 발급받은 선박만이 극지해역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하였다.

  이에 맞추어 제정․시행되는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에 따라, 앞으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극지환경에 적합한 구조 및 안전설비 등을 갖추고 극한의 해상상태와 기상여건 등 위험상황에 대비한 극지운항매뉴얼을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협약에 따라 극지안전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승선시켜야 하며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동안 기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극지운항 관련 국제협약의 국내이행체계를 적시에 마련․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한 극지진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운항거리 및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일반해역 항로에 비해 경제성이 높은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국적해운선사의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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