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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개 주요 어종 총허용어획량 340,060톤

- 2017년도‘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고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등 11개 어종에 대해 2017년도 총허용어획량(TAC)을 340,060톤으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평가 결과와 연근해 조업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해수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것이다. 

  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1999년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대게 4개 어종에서 시작하여 현재 11개 어종, 13개 업종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 TAC 대상어종(11개) 
  - (해수부 관리대상)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도루묵, 대게, 붉은대게, 꽃게, 키조개
  - (지방자치단체장 관리대상)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11개 어종 중 해수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8개 어종에 대한 17년 TAC량은 336,625톤으로 작년(335,205톤) 대비 1,420톤 증가하였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고등어, 도루묵은 최근 생산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작년보다 각각 1,000톤, 708톤 높게 설정하였고 최근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대게는 작년보다 288톤 적게 설정하였다.

  지방자지단체장이 관리하는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에 대해 해수부는 지난해 대비 187톤 감소된 3,435톤을 설정하도록 권고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시・도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월 중 지자체별 허용어획량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내년부터 해수부는 TAC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1월에서 12월까지인 TAC 시행 주기를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로 변경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 자원량을 재평가하여 2018년도 6월 말까지의 TAC량을 재설정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주 조업기인 겨울철에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묘인 수산자원정책과장은 “TAC 제도는 해당 어종의 어획량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원관리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TAC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어업인의 생활 기반인 우리 바다를 풍요롭게 가꾸고 지켜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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