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올해 1월 1일자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어촌분야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이관 받아 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체감형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10개 시・군에 속하는 93개 전체 읍・면과 21개 시・군에 속하는 일부 31개 읍・면 등 총 124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은 850억 원(국비 기준) 규모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생산기반시설 지원, 경관개선, 역량강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마을단위 지역특화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0년 15개 지역개발사업을 통합하여 탄생하였으며, 당시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소관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를 수행하였다. 2013년 해수부 재출범으로 수산부문이 분리된 이후에도 어촌분야 사업을 이관하지 않고 농식품부에서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어촌・어항 통합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작년 8월 어촌분야 사업을 분리하여 해수부로 이관하기로 부처 간 합의하였다.
해수부는 합의에 따라 결정된 소관지역(어촌지역 31개 시‧군 124개 읍‧면)의 사업들을 1월 1일부터 농식품부로부터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1월 16일(월)부터 26일(목)까지 시・군으로부터 내년 신규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성을 평가한 후 5월까지 30여개 대상 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내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공문․서류접수와 어촌어항관리시스템(http://naraport.mof.go.kr) 등록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되며, 접수자들의 편의를 위해 2월 10일(금)까지 신청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해수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목표 하에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 방식을 개편한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시설물 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자 선정에 관한 불이익을 주는 등 사업관리 엄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어항, 다기능 어항 등 기존에 해수부가 추진하던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앞으로 어촌개발사업을 해수부에서 추진하게 됨으로써 어촌 맞춤형 사업 추진, 어촌과 어항의 통합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우리 어촌을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어촌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