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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동원, 사상(死傷) 민간잠수사 보상금 받는다

- 수상구조법 개정으로 사망, 장애 뿐만 아니라 부상자까지 보상범위 확대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18일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세월호 사고 시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민간잠수사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27명을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경우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7월 말부터는 수난구호업무중 부상을 당한 민간잠수사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상구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능하게 되었다.

해경본부는 개정된 수상구조법에 따라 당시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동원되었던 민간잠수사 143명 전원에게 보상금 신청절차를 안내한 결과 이 중  55명이 보상금을 신청하였고, 
신청내용에 대해 잠수병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의, 산업재해보상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및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보상금 심의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18일 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에 대해 심의 의결하였다.

보상금 지급 여부와 부상등급 결정은 세월호 사고시 동원된 기간, 세월호 사고 전후 입원·진료기록, 부상의 종류 및 부상과 수색작업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자 중 27명에게 총 8억 6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의사상자법 시행령 제12조②항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 준용
특히, 2014년 5월 말 세월호 선체 수중절단 작업 중 폭발사고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故 이○○ 잠수사에 대해서는 수중작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이 인정되었고, 
올해 6월 사망한 故 김○○ 잠수사에 대해서는 수색작업 기간 중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의사자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다만,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나, 아주 경미한 부상을 입은 28명의 민간잠수사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해경본부는 11월 중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부상등급과 보상금액 등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연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異議)가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정해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해경본부는 세월호 사고 시 수중수색에 동원되었던 143명의 민간잠수사에게 수난구호종사비용으로 잠수사의 경우 1일 기준 98만원씩 총 60억 4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에게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치료비 전액(약 1억 8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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