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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발의, 해양생명자원 관리법 본회의 통과

“우리 해양생명자원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로열티 받는다 ”

-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해외반출, 이익공유 등 관리체계 강화
- 우수 해양수산 전통마을 지정 등 해양수산 전통지식 보존 근거마련
-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방카슈랑스 농협 보험특례, 퇴직연금 판매 제한 적용 5년 연장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지난 10월 발의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이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외국기업의 국내 해양생명자원 이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해외반출과 자원제공자·이용자 간 공정한 이익공유 등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 방안이 담겨있다.

2014년 10월 12일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으로써 EU나 스위스 등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는 생물자원의 반출·분양 승인과 관련해 자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생명자원 주권화 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기업이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을 자원제공자와 공유하도록 하는 근거 법률조문이 없어 법령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을 해양수산생명자원으로 통합하여 법률명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해양수산생명공학, 관할수역,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등 주요 용어와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그리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이익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한 공유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과거에는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이용해 신약개발을 하여 이익을 챙겨도, 이를 공유할 근거가 없었으나, 이 법의 개정으로 이익에 대한 분배를 요구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우수한 해양수산 전통지식을 보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우수해양수산 전통마을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위성곤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원제공자·이용자 간 공정한 이익공유 등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가의 미래 신정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어업·어촌을 진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농협 보험특례 규정과 퇴직연금 판매 제한규정의 적용 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하는 「농업혐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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