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히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먼저, 단위수협 중 업종별 수협의 명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기존 수협법에 따를 경우 업종별 수협은 ‘업종명’ 또는 ‘품종명’만을 사용할 수 있어 단체의 성격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종명, 품종명 뿐 아니라 양식방법이나 지역 명칭도 표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수협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나타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수협중앙회의 개선(改選) 처분을 수협법 상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하였다.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회원조합의 운영에 관한 감사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었으나 감사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이 미비하였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 현재 해수부 장관이 조합 임원에 대해 ‘개선(改選)’ 처분한 경우만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
끝으로, 수협중앙회 소속 회원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종래에는「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법인’으로 범위를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법인이 아닌 공인회계사 3인 이상으로 구성․등록한 ‘감사반’도 수협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업종별 수협의명칭을 국민이 알기쉽게 이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한편, 수협의 감사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여 보다 더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