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살아 있는 상태로 수입되는 새우에 대해서만 실시해 온 새우 검역을 오는 4월 9일부터 냉동․냉장 새우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살아있는 새우를 수입하는 경우에 흰반점병 등 6개 전염병에 대한 검역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살아있는 새우 외냉동․냉장된 새우 역시 국내 새우에 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검역 실시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 ‘지정 검역물의 범위’에 냉동ㆍ냉장 새우류 추가
최근 세계적으로 새우 선호도가 높아져 새우 교역량 및 양식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은 새우가 외래 질병에 감염되어 집단 폐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역조치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늘어나는 새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작년 기준 6만 톤 이상의 새우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 세계 양식새우 생산량 : (‘08) 340만 톤 → (‘14) 458만1천 톤(34.7%↑)
** 우리나라 새우 수입량 : (‘13) 41,224톤 → (‘14) 41,330 → (‘15) 57,006 → (‘16) 60,20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2월 21일(화)부터 3월 2일(목)까지 수입업계*를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새우 수입업계 : 752개소(수입업체 500, 관세사 122, 기타 13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민병주 과장은 “최근 국내 새우 수요 증가로 국내 양식 생산량 및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검역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며, “수입 새우를 통한 질병 유입을 원천 차단하여 우리 새우양식장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