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종 항만배후단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항만별 맞춤형 개발구상(안) 제시 및 관련 지원제도의 단계적 정비 등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였다.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2013년 12월 “제2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항만별 입지여건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아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민간투자자의 사업 참여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방향을 보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 항만배후단지 : 분업화 추세에 따라 항만을 단순물류거점에서 조립·가공·제조가 가미된 복합물류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간으로써 1종과 2종으로 구분
- (1종)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 및 물류기업 입주
- (2종) 업무・상업・주거시설 등 항만배후단지 기능보강 시설 입주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항만별 입지특성,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실수요자 수요를 반영한 항만별(부산항 신항, 평택·당진항, 인천항) 맞춤형 개발구상(안)을 제시하여 민간투자자의 사업성 검토가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부산항 신항(웅동 2단계, 남‘컨’)을 국제 물류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주변 입지 여건 및 개발계획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항만기능 관련 시설(물류산업+도시공간+해양관광)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평택·당진항(동측 내항투기장, 서측 국제여객부두)에는 물류, 자동차 산업, 국제여객 지원 등을 결합한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능 시설(자동차 산업집적지+도시공간+관광·레저)을 유치할 계획이다
인천항(남항 2단계)에는 국제여객터미널 지원과 1종 배후단지 기능 지원 및 이용자의 업무편익 제고를 위한 도시서비스(의료·관광·상업 지원+연구·지원) 제공이 가능한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준공시점의 토지가액 및 상부시설의 분양여부가 불확실하여 민간 투자자의 사업 참여에 장애 요인이 되어 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도입하여 상부시설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평가항목에 ‘실수요자 참여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준공 시점의 토지가액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에 대비하여 잔여부지 우선 매수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자 모집방식을 다변화하고, 사업 시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처리규정 마련,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지정기준 개선 등 사업의 추진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최명용 항만국장은 “앞으로 2종 항만배후단지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항만별(부산항 신항, 평택·당진항, 인천항) 맞춤형 개발구상(안)
(개발계획 구체화) 항만별 입지특성, 사업수익성 분석 등을 통해 실수요자 Needs를 반영한 항만별 맞춤형 개발구상(안) 마련
(부산항 신항) 글로벌 물류 비즈니스 허브 조성을 위해 고부가가치 항만관련 기능시설(물류비즈니스+도시공간+해양관광) 도입
- (웅동 2단계) 주거, 업무, 교육·연구, 상업, 문화관광, 숙박 등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복합 지원시설 배치(B/C 1.34)
☞ 인접한 관광레저단지 계획을 고려, 민간투자 매력도 제고 및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 평면배치계획 변경(안) 마련
제2차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13.12) 금회 변경(안)
☞ 토지이용계획 및 도입 가능시설 예시(안)
* 도입시설(안) : 563천㎡(주거지원 172천㎡, 자족복합 178천㎡, 문화관광 182천㎡, 공공 31천㎡)
- (남 ‘컨’) 상업, 업무, 교육·연구 등 항만 물류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복합 비즈니스단지 조성(B/C 1.22)
☞ 토지이용계획 및 도입 가능시설 예시(안)
* 도입시설(안) : 75천㎡(자족복합 55천㎡, 공공 20천㎡)
ㅇ (평택‧당진항) 물류·자동차산업·국제여객 지원 등을 결합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One-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능시설(자동차 클러스터+도시공간+관광·레저) 도입
- (동측 내항투기장) 주변 배후도시의 개발계획과 조화로운 개발여건 구축으로 상생의 복합 배후단지(주거, 상업, 해양레저 등) 조성(B/C 1.31)
☞ 토지이용계획 및 도입 가능시설 예시(안)
* 도입시설(안) : 1,736천㎡(주거지원 525천㎡, 자족복합 162천㎡, 문화관광 843천㎡, 공공 206천㎡)
- (서측 국제여객부두)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 및 한류관광 특화산업의 도입을 통한 종합적인 부가가치 창출공간(상업, 문화, 관광 등) 조성(B/C 1.38)
☞ 토지이용계획 및 도입 가능시설 예시(안)
* 도입시설(안) : 267천㎡(자족복합 31천㎡, 문화관광 236천㎡)
ㅇ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지원과 1종 배후단지 기능 및 이용자의 업무편익 제고를 위한 도시서비스(의료·관광·상업 지원+연구·업무 지원) 도입
- (남항 2단계) 주변 개발계획(국제여객터미널(Golden Harbor), 1종 항만배후단지)과 연계하여 의료관광‧업무편의기능 등이 융·복합된 지원단지 조성
☞ 토지이용계획 및 도입 가능시설 예시(안)
* 도입시설(안) : 329천㎡(의료관광 101천㎡, 교육연구 80천㎡, 업무 73천㎡, 상업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