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1월 15일 오후 서울마리나에서 창원시, 삼미컨소시엄과 각각 ‘창원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및 ‘부산 운촌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명동 마리나항만은 각종 해양스포츠 대회 등을 연계하여 해양레포츠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해양레저의 전진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운촌 마리나항만은 해양레저활동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방파제를 다목적 친수방파제로 만들 계획이다. 도심 접근성 및 교통 편의성이 우수한 운촌 마리나 항만은 동백섬과 해운대 해수욕장 등 부산 명소와 가까운 입지 특성을 고려할 때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서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삼미컨소시엄이 운촌 마리나항만 사업계획 공모에 참여하고, 지난해 12월 창원시가 해양수산부에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제안한 이후 해양수산부는 삼미컨소시엄, 창원시 측과 협상을 추진해왔다.
한편, 동 협약은 국가 재정지원 범위, 소유권 귀속방식 등과 향후 마리나항만 관리운영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향후 해양수산부는 삼미컨소시엄, 창원시와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명동 마리나항만은 부지 110,444㎡(해상 60,732㎡, 육상 49,712㎡)에 약 860억원을 투입하여 레저선박 계류시설(총 300척: 해상 150척, 육상 150척)과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 클럽하우스, 공원, 상업‧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운촌 마리나항만은 부지 141,121㎡(해상 86,466㎡, 육상 54,654㎡)에 약 837억원을 투입하여 레저선박 계류시설(총 250척: 해상 200척, 육상 50척)과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 클럽하우스와 공원, 선박보급 및 수리세정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사업자의 투자비 부담을 해소하고 사업시행 요건 등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개선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마리나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거점형 마리나항만 5개소에 대한 실시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그 중 1개소는 이미 사업을 착수하였다.”라면서, “거점형 마리나항만이 해양레저‧스포츠의 메카로서 해양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점 마리나항만(명동) 개발사업 개요
사업개요
ㅇ (위치)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명동 일원
ㅇ (규모) 개발면적 110,400㎡(육역 49,700, 수역 60,700)
- 계류시설 300척, 방파제 270m, 방파호안 178.5m, 직립호안 459m 등
ㅇ (기간) 1단계(‘18~’19/부지조성, 외곽․계류시설 등), 2단계(‘19~’20/건축시설 등)
ㅇ (총사업비) 약 860억원(국비 298, 지방비 562)
*국비는 300억원 미만(마리나 방파제 포함) 범위에서 정액 지원, 금액은 도급계약 시 결정
ㅇ (사업시행자) 창원시
< 사업 조감도 >
거점 마리나항만(운촌) 개발사업 개요
사업개요
ㅇ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747번지 일원
ㅇ (규모) 개발면적 141,120㎡(육역 50,562, 수역 88,558)
- 계류시설 250척, 방파제 255m, 방파호안 115m, 직립호안 390m
ㅇ (기간) 2018~2019(부지조성, 외곽․계류시설 등)
ㅇ (총사업비) 약 837억원(국비 280, 지방비 557)
*국비는 300억원 미만 범위에서 정액 지원, 금액은 도급계약 시 결정
ㅇ (사업시행자) 삼미컨소시엄
< 사업 조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