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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법」시행령 22일 국무회의 통과

- 11. 30. 법 시행, 유휴항만시설을 활용한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1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11월 30일부터 시행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유휴항만시설을 활용하여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을 융·복합하고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벽(岸壁),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항만시설용 부지,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항만시설 중 유휴화된 항만시설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둘째,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요청하는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클러스터의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 규모는 10만㎡다.

  셋째,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규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육성할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를 지정하고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소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강의료와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에 따라 내년 초까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항 등을 시범지역으로 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동 법 시행으로 해양플랜트기업, 요·보트제조업, 수산물수출가공업 등이 부산항 등의 유휴항만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물류비를 절감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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