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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수산시설 3,179개소 '안전 대진단' 실시

- 2.6∼3.31까지 항만·어항시설·여객선 및 관련법령·제도 등 일제점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월 6일(월)부터 3월 31일(금)까지 선박, 항만·어항시설, 여객터미널 등 해양수산시설 총 3,179개소에 대해 '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험도와 취약성을 고려하여 민·관합동점검, 자체점검 등 점검방법을 차별화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안전대진단 기간에는 시설물 뿐 아니라 관련 법령·제도·관행 등도 함께 점검하여 개선 필요 여부를 파악한다. 또한 여객선터미널, 소속기관(지방청, 항만공사 등) 등에 ‘안전신고함’을 설치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양수산 분야 안전신고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이 밖에도 관련분야 전공 대학생들로 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안전산업 현장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내 방송 및 여객선터미널에서의 안전홍보 동영상 상영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안전 대진단 과정에서 시설물에서 중대한 결함 또는 위험 요인이 발견될 시 즉시 보수·보강조치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여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기회에 해양수산분야 전반의 안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안전신고함 설치, 안전점검단 운영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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