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축산경제는 지난 9월14일 충남 보령축협 가축경매시장에서「농협 특별방역활동 결의 및 소독시연회」를개최했다농협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사진 가운데 오른쪽) 농협(김병원 회장)은 동절기마다 발생하고 있는 가축질병구제역, AI에 대비하여 특별방역시스템을 10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금년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농협은 ▲「구제역·AI 방역상황실」운영 지도 ▲ SOP에 따른 각 계통기관별(조합, 시군지부, 지역본부, 축산사업장) 행동요령 안내 ▲ 지역별 상시방역실행 계획 보완·시행 및 전국 일제소독의 날 행사 실시 ▲ 현장 방역인력풀(6,250명) 재정비 및 방역대응 역량 강화 ▲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단(115개 축협, 540개반) 소독지원 확대 운영 ▲ 가축질병 재발 방지를 위한 방역 및 홍보활동 지도(플랭카드 부착 및 SNS 발송) ▲「겨울철새 도래」관련 AI 차단방역(야생조류 차단방역 수칙) 지도 ▲구제역 백신일제접종 홍보·지도(적기 공급, 부진농가 접종 독려 등)를포함한 일선 현장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농협은 매년 10월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 612천회 공동방제단 소독지원과 165천명의 인력지원, 1,2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파키스탄 검역 당국(국가식품안전연구부)과 한국산 젖소 및 젖소 정액의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수출 검역조건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그동안 낙농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젖소의 수출 시장 확대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파키스탄으로의 국산 젖소와 젖소 정액 수출 타결은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난 ‘17. 7월부터 파키스탄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특히, 올해 초(3∼4월) 국내의 구제역 발생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정부가 우리 측이 제시한 3개월간 구제역 지역 비발생 조건 등을 9월 13일 전격 수용함으로써 성사된 것이다.농식품부는 한국산 젖소의 유전적 우수성과 우리나라의 구제역 등 소 질병 방역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파키스탄 정부가 인정한 것이며, 우리 낙농산업이 중앙아시아 지역 수출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수출 희망업체에 따르면 파키스탄으로의 첫 수출은 이르면 올 11월에 젖소 정액 3천 두 분(수출 금액으로는 약 4천∼5천 달러)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매년 5천에서 2만여 마리 분으로 순차
- 송아지 폐사율 5%p 줄고 평균 분만 횟수 1산 늘어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2016년 개발·보급한 한우 스마트팜 모델의 성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스마트팜 모델 농가에는 △온도·습도 수집 장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사료 잔량 측정장치 △사료 자동 급이장치 △송아지 젖먹이 로봇 등을 설치했다. 한우 스마트팜 농장스마트팜 도입 전과 도입 후 2년간의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암소의 비 임신 기간을 나타내는 평균 공태일은 60일 이상에서 45일로, 송아지 폐사율은 약 10%에서 5%로 감소했다. 한우의 평균 분만 횟수를 나타내는 평균 산차수는 2015년 3산 이었으나, 현재는 4산으로 증가했다. 한우 번식우의 송아지 생산을 늘려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신갑섭 농장주는 "사료 급여, 가축 관찰과 같은 단순 업무 시간이 줄면서 어미 소와 송아지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어 도입 전보다 30마리 늘려 사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이동현 농업연구사는 "스마트팜은 단순 노동을 대체해주고 개체별 사육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덕분에 번식우 개체 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이 `18.9.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하여 동물에게 상해․질병을 유발시키는 일명 ‘애니멀 호더’를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 이번 「동물보호법」개정 법령 시행으로,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질병․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학대 동물은 구조․보호조치가 가능해 진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을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6종으로 규정하였고, 사육․관리 의무는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에 대한 규정과 동물의 위생․건강관리 의무로 구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육공간 규정 - 사육공간은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해야 하며,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산 조사료 자급율을 ‘17년 기준 82%에서 ‘20년 85%까지 높이기로 했다.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매년 종자구입비,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구입비, 전문단지 구축 및 유통센터 건립, TMR공장 등 연간 970억원을 지원해 왔으며,앞으로 국내산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을 밝혔다. - 우선, 간척지‧겨울철 유휴지를 활용한 동‧하계작물 재배면적을 ‘18년 24만ha에서 ‘20년 27만ha로 확대하고, - 조사료의 품질검사 및 등급제를 하계작물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개선 도모할 것이며, - 농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목적물에 사료작물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유통‧소비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17년도 조사료 수입량은 1,038천 톤으로 수입대체효과가 있고, 벼 재배농지의 사료용 총체벼 재배는 쌀 생산 과잉 해소를 통한 수급안정 효과를 기할 수 있다.또한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조사료를 재배하고 수확한 조사료를 가축사료로 사용하는 경축순환 농업을 실현할 수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9월 19일(수)에 충남 당진시 송산면 석문·송
OIE 워크숍 개회식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9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의 동물질병진단 관계자 12명을 초청하여 동물질병진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참가국(4개국,12명) : 몽골(3), 베트남(3), 인도네시아(3), 카자흐스탄(3) 2012년부터 6년째 OIE 표준실험실을 주축으로 동물질병진단 워크숍을 개최해 온 검역본부는 ‘OIE 회원국에 대한 진단 방법 등 교육훈련 제공’ 이라는 OIE 표준실험실의 주요 임무 수행 외에도 매회 참가국의 주요 질병과 관심주제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호평을 받아왔다.특히, 금년에는 참가국의 주요 동물사육현황을 고려하여 브루셀라병 등 소․ 돼지 질병과 뉴캣슬병 등 가금질병의 2개 그룹으로 나누어 교육함으로써 국가별 수요까지 반영한 전문적인 동물질병진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참가자들은 꿀벌질병진단법 개발현황과 빠른 차단방역의 기초가 되는 동물질병방역시스템(KAHIS)에 대한 소개, 연구시설 전문건설업체 및 동물질병 진단키트 생산업체의 견학을 통해, 우리의 빠르고 정확한 동물질병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8부터 9.3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20개반 40명), 각 시․군 점검반을 활용하여 1,627개 가금농장에 대해 AI 방역 현장점검을 하였다고 밝혔다.점검 결과 61개 농장에서 시설 미비 사항이 발견되어 해당 시․도, 시․군 합동으로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위반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AI 특별방역기간(‘18.10~) 시작전까지 시정토록 하였다고 밝혔다.주요 위반 사항은 전실(21농가), 소독시설(7), 울타리(6), 신발 소독조(5), 방역실(3), 출입구 차단(3), 기타(16) 등 소독․방역시설의 미설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미비 사항이 보완 될 때까지 지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1단계) 시정명령, (2단계) 과태료(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아울러 가금농장들은 AI 특별방역기간 전까지 소독․방역시설 등이 미비 되었는지 다시 한번 자체 점검해보고 시설이 미비되었거나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즉시 보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축
정부는 9.14일 ‘17.11월 이어 2차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정부, 국무조정실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체단체장에게 발송하였다.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9.27일로 종료됨에 따라 9.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가 상실된다.따라서 정부는 최근 폭염․폭우 등으로 측량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 측량계획서 또는 지역축협의 측량계획으로 대체하여 이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 편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그러나,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 39천호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11천호로 28% 수준(9.7일 기준)이며,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 적법화 T/F에 축산농가 대표 참여, 제도개선 과제 적극 이행 등 각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첫째,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가 9.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접수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축산농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에서 8.3일 발생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시 조기진단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국 시·도 가축방역기관을 대상으로 ‘18.9.11∼13(3일간) 진단기술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국내에서 발생한 적이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국내 유입 시 신속·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진단의 표준화 및 전문가 양성 등 국내 조기진단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검역본부는 2017년 4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럽연합 표준실험실(ASF EU-RL)인 스페인 동물위생연구소(CISA-INIA)에 진단요원을 파견하여 진단 기술을 연수한 바 있으며, 2017년부터 매년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숙련도 평가*에도 참여한 결과 검역본부의 진단 숙련도는 적합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 국제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숙련도 평가는 CISA-INIA에서 주관이번 교육에서는 질병의 특성, 전파요인, 발생현황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진단 관련 이론 교육, 항원 및 항체 검사법에 대한 실습, 그리고 진단검사 결과에 대한 판독 및 토의 순으
- 소는 호흡기 질환 백신 접종,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의 - 올 여름은 가축들에게도 유난히 힘겨웠다. 계절 변화로 온도차도 커지면서 이맘때면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걸리기 쉽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 연구 결과, 젖소의 여름철 탈수 관련 혈액 수치1)는 눈에 띄게 높았다. 대표적 대사성2) 질환인 케톤증3)의 발생률도 여름이 겨울보다 높아 환절기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 한우·젖소= 더위에 나빠진 건강 지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깨끗한 물과 품질 좋은 사료를 준다. 바닥을 건조하게 유지하고 큰 일교차에 대비해 바람막이와 보온 시설을 확인한다. 새끼를 갖지 못한 소는 내년 분만을 위해 9월에 수정이 되도록 발정 관찰에 신경 쓴다. 갓 태어난 송아지는 초유를 충분히 먹이고, 호흡기 질환 예방 백신을 접종한다. 특히, 10월은 모든 소의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기이므로 미리 준비한다. 돼지= 우리 내부의 먼지와 유해가스, 냄새 등이 질병으로 이어지므로 알맞은 온도(21℃ 내외)와 습도(60~80%)를 유지하고, 환기를 한다. 사료 섭취가 부족하면 출하가 늦춰지거나 아기 돼지 수가 늘어 사육 밀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쾌적한 환경을 갖추도록 한다. 아프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