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화) 오전 당론 1호인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는 첫 번째 방안이 국회 본원의 기능인 입법 심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있음을 감안하여 마련되었다. 이에 상시국회 체제를 제도화하고, 상임위 및 소위를 매월 4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였으며, 민생법안의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복수 상설소위를 설치해 성실한 상임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법안은 선입선출 원칙에 기초해 처리되도록 하고, 소위 재적위원의 1/4 이상이 요구할 시 표결 처리가 가능토록 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빈번한 월권행위로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상임위 심사단계에서 전문검토기구에 체계·자구 검토의견을 의뢰하여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상임위 중심 국회’를 위해 상임위 활동이 일 단위로 공개되고, 활동이 미진한 상임위의 경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7월 14일(화) 「드론 비행금지구역의 보호조치에 관한 미국, 영국,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18호, 통권 제13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비행금지구역의 드론 비행으로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방어 및 보호 법령을 정비해 온 미국, 영국, 일본의 입법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최근에 드론은 국가의 미래핵심성장동력 분야로 선정되고, 인공지능과 5G 등의 결합으로 성능과 비행속도가 향상됨에 따라 정찰, 농업, 물류 등에서의 활용성도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드론의 추락 및 충돌, 비행금지구역 무단진입으로 인한 위험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은 2015년 이래 드론이 백악관, 공항, 총리관저에 무단진입한 사안들을 통해 드론으로부터 위험을 예방 및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최근에도 이들 국가들은 중요시설에 대한 드론의 무단진입과 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법령을 정비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드론과 관계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의 지정 목적을 드론의 비행안전에서 나아가 드론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방지로 확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행정자치위원회)은 제11대 의회 후반기의 첫 특별위원회로 출범하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산업·문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정 전반의 정책기조와 정책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중장기 정책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하며, 제38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및 영향 발생 영역별 현안 간담회와 정책대안 발굴 관련 특별강연·토론회를 개최하고, 광범위한 사례조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정책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특히 제주도를 비롯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혁신 뉴 노멀(New Normal) 모델을 제안함으로서 새로운 제주를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정책 전략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필요성의 엄중함을 공감하여,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오영희 원내대표, 희망제주 오대익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민생당 한영진 의원, 정의당 고은실 의원, 무소속 안창남 의원과 의회운영위
-당진 현대제철 주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국비 30억 포함 총사업비 60억원 투입 -어기구 의원 “미세먼지 저감으로 당진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청 주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대상지로 당진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당진 현대제철이 위치한 송산2일반산업단지(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636번지 일원)에 국비 30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 총 6ha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지는 당진시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상당 부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어기구 의원은 본 사업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활성화를 역설하였으며, 10일에는 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활성화 토론회 개최하는 등 사업 선정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어 의원은 “앞으로도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당진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박 의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예방 받아 -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의장집무실에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을 만나 “대전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돼 시장님과 저 뿐 아니라 대전시민과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허 시장은 “코로나19를 경험해보니 들불과 같은 느낌이다. 거의 진화됐다 싶으면 옆으로 번져 버린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어도 방심하지 않고 대응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장이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에 대전이 선정된 것을 축하하자 허 시장은 “의장님께서 도와주셔서 (특구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나라도 어지럽고, 국민들도 힘든데 국회가 빨리 개원식을 열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문성과 국회 구성원들의 종합평가, 균형 인사 등 3대 원칙을 고려 -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이상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박 의장은 신임 입법차장에 전상수(입법고시 11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임명했다. 사무차장에는 조용복(입법고시 11회)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승진, 발탁했다. 이번 인사는 전문성과 국회 구성원들의 종합평가, 균형 인사 등 3대 원칙을 고려해 이뤄졌다. 전상수 신임 입법차장은 국회 의사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전문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복 신임 사무차장은 수년간의 업무실적과 국회사무처 구성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아 왔다는 점 등이 발탁 배경으로 작용했다. 김승기 현 사무차장(입법고시 10회)은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어려운 결심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6월 30일(화)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관련 독일, 일본, 뉴질랜드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17호, 통권 제13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 논란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의 자녀 체벌 금지에 관한 입법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의 체벌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제공함과 아울러 관련 법률의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체벌에 대한 국민의식’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76.8%가 체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으며, 다른 설문조사(조선일보 의뢰, SM C&C 플랫폼 「틸리언프로」 조사)에 따르면, ‘사랑의 매’는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3%에 이른다고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아동복지법」개정을 통해 체벌의 금지를 법제화하였으나, 위의 설문조사와 같이 ‘훈육을 위한 체벌’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민법」상 자녀 징계권에 체벌이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체벌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부지불식간에 키워왔던 것이다. 독일은 2000년 「민법전
박병석 국회의장, “같은 규모 추경이라도 타이밍에 따라 효과 달라져…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깊이 고민해야” - 박 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예방 받아 -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의장집무실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만나 “같은 규모의 추경이라도 타이밍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 중소·중견기업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 많다”면서 “여아를 떠나서 정치권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추경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한 “코로나19로 경제가 몹시 어렵다. 특히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져있다.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이 무너지면 근로자가 무너지고, 근로자의 가정이 무너진다”면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에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의장님께서 소싱공인·중소기업 지원 추경에 대해 소상히 알고 계신 것 같다”면서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은 물론 양호한 중소기업이나 수출기업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가 찾아뵙게 된 것도 하루빨리 추경이 통과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다”고 강조했다. 예방에는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국회사무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연기되었던 입법고시 제1차시험 시행(6.27.)을 앞두고 관련된 안전대책을 다음과 같이 국회채용시스템(https:gosi.assembly.go.kr)에 공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참고로 국회사무처는 지난 6월 6일 철저한 준비와 관리를 통해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무사히 실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고시 제1차시험의 경우도 다음과 같이 안전대책을 준비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첫째, 확진자, 격리대상자 등 관리대상자는 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시험전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격리대상자는 사전 신청을 받되 보건당국과의 협의 하에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국회사무처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에 임박하여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격리대상자 사전신청, 이상 징후 응시자 사전신고에 관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둘째,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응시자 외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이외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6월 16일(화) 「건설산업 안전관리 관련 독일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15호, 통권 제129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건설산업 안전관리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독일의 법제를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안전관리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2019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2009년∼2018년) 건설현장에서 4,811명이 사망하고, 234,037명이 재해 사고를 당했다. 사망 원인으로는 추락 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이 대형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 또한 과거와 유사한 형태로 반복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두고, 고용노동부 소속의 근로감독관이 그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실질적인 공사현장 안전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여러 언론 및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독일에서 건설산업의 안전관리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기본법인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gesetz)과, 동법의 시행령으로서 건설산업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