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선원, 해운‧항만분야 종사자 등 항만이용자가 더 편리하게 해운항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통해 ‘해운항만민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입출항신고, 해기면허발급, 선박등록, 해운면허발급 등 해운항만과 관련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접수 및 처리결과 등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문자서비스만으로는 내용이 많은 알림메세지를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려워, 모바일 앱(App)을 통해 민원 진행 상황을 안내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을 통해 선박입출항민원 진행상태, 해기사면허 갱신 안내 및 민원처리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하게 되었다. ‘해운항만민원 알림서비스’를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받고 싶은 사람은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또는 네이버앱(App), 카카오톡, 토스, 케이비(KB) 스타뱅킹, 케이비 페이(KB Pay), 신한 솔(SOL) 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선박입출항신고, 해기사면허발급 등 각종 해운항만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향후 5년간 중점 육성할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야 투자계획을 담은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10월 7일(금)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열린워크숍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규모는 사전신청한 100명까지만 선착순으로 제한한다. 사전신청을 원하는 경우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10월 5일(수)까지 접수하면 된다. 워크숍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10월 7일(금)부터 10월 14일(금)까지 일주일간 전자우편(ocean@kimst.re.kr)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 기본계획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차 기본계획에는 새정부 국정과제 등 정책 방향과 민간 기술수요 등을 반영하여 기술개발 범위를 확대하고, 먹거리 안전과 고령화, 저성장 등 사회·경제 위기 대응은 물론, 인재 양성과 국제협력 확대 등 연구 기반 개선을 위한 추진전략을 담았다. 이번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부터 1차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서산시(시장 이완섭)와 서산시 가로림만 일대 갯벌식생 복원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세계 5대 갯벌 및 국내 최대·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은 서산시와 태안군의 해안으로 둘러싸인 반폐쇄성 내만으로 해양보호생물과 149종의 대형저서동물이 서식해 ‘생태계의 보고’라 불리는 곳이다. 이번 협약은 ▲팔봉면 갯벌 일대에 칠면초, 퉁퉁마디 등 토종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 ▲탄소흡수원 확대를 통한 갯벌 건강성 회복 ▲해양생태계 다양성 증진 ▲생태관광 활성화를 내용으로 한다. 국내 최초인 갯벌식생 복원사업은 올해 가로림만을 포함, 서산시 가로림만, 태안군 근소만, 서귀포시 성산읍, 신안군 북부권역에서 추진된다.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 갯벌생태계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식생복원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유상준 해양보전본부장은 “가로림만은 우수한 생물다양성, 수산생산성, 저서환경을 지닌 천혜의 갯벌이다”라며, “청정하고 건강한 갯벌을 조성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달의 ①수산물로 꽃게와 갈치를, ②어촌안심여행지로 충남 서천 선도리마을과 경기 화성 제부마을을, ③해양생물로 빨강해면맨드라미를, ④등대로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등대를, ⑤해양유물로 어시장 경매사 용품를, 그리고 ⑥무인도서로 처용암를 각각 선정 ① 이달의 수산물 - 꽃게, 갈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가을의 절정인 10월을 맞아 이달의 수산물로 제철 수산물인 꽃게와 갈치를 선정했다. 꽃게는 가시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온 등딱지 부분이 마치 육지에서 바다로 뻗은 ‘곶’을 닮았다 하여 본래 ‘곶게’로 불리기도 했다. 제철 꽃게는 부드러우면서 쫄깃하고 달큰한 살맛이 일품이며, 양념 없이 그대로 찜을 해서 담백하게 먹거나 된장과 고춧가루, 파, 무 등을 넣고 끓인 시원한 꽃게탕은 가을 별미이다. 또한, 칼슘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수산물이다. 은빛 자태를 뽐내는 갈치는 가을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대표 수산물이다. 여름철 산란을 마치고, 월동에 대비해 늦가을까지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하여 10월 전후로 기름이 올라 맛이 가장 좋다. 또한, 비린내가 나지 않고 담백하여 조림이나 찌개, 구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맛볼 수 있으며, 오메가-3 지방산과 칼슘이 풍부하다. 구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 어촌 유휴시설 활용 海드림사업’의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제부리, 제주 제주시 애월읍, 전남 신안군 대천리 등 3개소를 선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어촌지역 주민들이 주민 주도 특화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어촌에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새로 단장해 카페나 체험장 등으로 만들어주는 ‘어촌 유휴시설 활용 海드림사업’을 추진해왔다. 매년 5개소 * 에 설계비와 공사비 3억 원을 지원해주는데, 지난해 사업대상지인 고흥 익금어촌계의 경우 미역 등 특산물 판매장과 카페를 조성하여 판매수익금을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화성 궁평어촌계는 어린이를 위한 가상체험시설을 근시일 내에 개장할 계획이다. * (’21 선정지) 경기 화성 궁평리어촌계, 전남 고흥 익금어촌계·서촌어촌계, 전남 강진 사초어촌계, 경북 경주 읍천어촌계 (’22 선정지) 경기 안산 종현어촌계, 경북 포항 여남어촌계, 제주 제주시 용담어촌계·한경면 바다목장, 충남 태안 별주부마을 내년부터는 보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예산 15억원 한도에서 사업대상지를 3개소로 줄이고, 지원한도를 5억 원으로 늘렸다. 또한, 마을기업 등 적극적으로 주민 공동체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전국근해형망협회 소속 태안지역 어업인과 함께 9월 30일(금)부터 충청남도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 근해어장(10,800㏊)에서 폐어구 수거작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를 줄이고 유령어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침적 폐어구를 수거해왔다. 사업 시작 후 지난해까지 총 24,432톤의 폐어구를 수거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수거량인 3,721톤을 수거하기도 하였다. * 유령어업(Ghost fishing) : 바닷속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그물·통발 등 폐어구에 해양생물이 걸리거나 들어가 죽는 현상 주로 연안어장을 대상으로 폐어구 수거를 실시해왔었는데, 근해어장까지 사업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올해는 근해형망* 어업인들과 함께 충청남도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 어장에서도 폐어구 수거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자루모양의 그물 입구에 틀을 부착한 어구인 형망을 배로 끄는 형태의 조업방식으로 주로 해저에 묻혀있거나 해저면에 있는 조개류를 잡는 어업 임태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기존에 폐어구 수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근해어장을 정화하는데 어업인들이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28일(수)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열리는 제21회 경상남도수산업경영인 지역대회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미래100년의 수산1번지 경남! 수산업경영인으로부터 시작!’을 주제로 개최되며 (사)한국수산업경영인 경상남도 연합회가 주최하고 해수부, 경상남도 등이 후원한다. 송 차관은 행사에 참석하여 바다환경 정화와 수산자원 보호 등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수산업경영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지역 수산업경영인과 주요 인사들을 만나 수산업 현안을 논의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송 차관은 축사에서 “경상남도가 미래 100년의 수산1번지가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수산 공익직불제 확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수산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어촌을 조성하고 더욱 경쟁력 있는 수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9월 27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영세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을 신설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관련 예산 512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담아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이양직불금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준 연령 등 지급 요건을 완화*하였다. * (종전) 만 65세 ~ 만 75세 → (완화) 만 65세 ~ 만 80세(’26년까지 한시 적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최근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올해 9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3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고유가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연안 화물선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왔고,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급기간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 지급액 : [경유 시장가격 – 기준가격(1,700원/ℓ)] x 50%(최대 리터당 183원 지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은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변혜중 연안해운과장은 “최근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연장을 통하여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월 26일(월) 정부세종청사 대강당(6동)에서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주제로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스티로폼 부표를 단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난해 11월에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도 개정했다. 또한, 어업인과 환경단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하는 ‘열린소통포럼’을 총 5차례 개최**하고,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을 스티로폼 부표 퇴출 정책에 반영해왔다. *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환경유해성, 내충격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표 ** (1차)’19.11.26,세종,(2차)’20.2.6,통영,(3차)’20.2.11,진도,(4차)’21.12.6,통영,(5차)’21.12.7,여수 이번 열린소통포럼에서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2년 11월 13일(일)부터 김·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안내하고,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위한 정책 추진현황과 지원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