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이하 철도공사)는 KTX의 약 2배 길이(777m)인 50량 규모의 장대화물열차를 경부선 오봉역 ~ 부산신항역(402.3km) 구간에서 시험운행 한다고 밝혔다. * (일시/구간) `22.7.19(화), 04:30∼ / 오봉역(출발)∼김천역~동대구역(정차)∼부산신항역(도착) < KTX - 화물열차 길이 비교 > 최근 고유가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도로운송비용 증가와 함께, 이례상황 시 대체수단으로써 철도의 중요성은 점차 부각되고 있지만, 철도의 구조적 특성*과 그로 인한 추가비용은 철도물류 육성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 출발지∼도착지 간 단일수단으로 운송(문전수송) 불가 → 셔틀, 상·하역 발생 이에, 국토부는 「전환교통 지원사업*」 등을 통해 물류업계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을 경감하고 있으나, 철도공사의 운송수익 대비 높은 비용**은 철도물류 지속가능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 철도운송에 따른 화주 등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보조하는 사업(`10∼) ** (영업계수) = (영업비용)/(영업수입) = 160 (`21년) → 만성적인 적자구조 철도공사는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04년부터 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을 선택하는 경우 구입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저상버스 증가실적은 저조(제3차 증진계획에 따른‘21년 목표 42%, 실적 30.6%)하여 기존의 임의방식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일반-저상버스 간 구입차액을 지자체 매칭(서울 40%, 그외 50%) 보조 이번 개정안은 ‘21년말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 하위법령에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과 예외 승인 시 적용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 버스 유형 규정(시행령 제14조 제4항) ‘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운행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강력범죄자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7월 14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전자감독대상자(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훼손 후 열차로 도주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가 없어 도주자를 신속 검거하기 위한 양 기관 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21. 12. 31. 기준 전자감독대상자 약 4,316명 이에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호관찰소와 철도경찰대 간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사건 등에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hot - line) 구축, ▲정례화된 훼손 대응 모의훈련 등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법무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간 전자감독대상자의 훼손 사건 및 성폭력 등 강력범죄 대응에 보다 공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식은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과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7월 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였다. <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주요 내용 > 비용 항목 산정기준 주거이전비・이사비 법정 금액 지출내역 반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55조 등) 영업손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드론·UAM과 함께 여는 역동적인 미래’라는 주제로 7월 15일부터 이틀간 서울 고척스카이돔 야구장에서 「2022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를 개최한다. * (부제) “UAM, 상상을 넘어 현실로”, “드론, 활용을 넘어 문화로” ** (주최) 국토교통부 / (주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2019·2021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2022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서는 UAM Team Korea 전략포럼, 박람회 개막식 행사, 드론 레저·스포츠 경기와 함께 드론·UAM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전시행사와 관람객들도 직접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체험관 등이 운영된다. 드론은 영상촬영뿐만 아니라, 배송, 시설점검, 레저·스포츠 분야로 활용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이러한 드론의 다양한 활용모습과 신기술 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의 주요 분야별 계획은 다음과 같다. <UAM Team Korea 전략포럼, 7.15.(금) 14:00> 국토교통부는 3년 앞으로 다가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올 연말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정책 및 제도를 기업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7월 13일부터 이틀간 ‘자율주행차 정책 교육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2.7.13(수)~14(목) 10:00~17:00 / 서울 양재aT센터 창조룸2 (주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이번 세미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책・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여 기업들의 자율주행 시장진입・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자율주행차 정책 교육세미나’ 일자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일) 첫째 날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공유하는 자리로, -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이정표(「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와 안전기준 등 다양한 규제특례가 주어지는 시범운행지구 소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 특히, 이 자리에서는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제정(’19.12)하는 등 현재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에 필요한 모든 법・제도가 완비되었으며, 고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골재품질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품질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ㅇ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공모(6.14∼24)를 시행하였으며, 공모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5년(2022∼2027년)간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골재채취업체를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 확인 후 품질검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잠재력을 갖춘 지방 중소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는 강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2022년 강소도시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공모(7.4~10.31)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광역교통 기능과 주변 도시기능을 초기단계부터 통합적으로 계획‧개발해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 및 생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올해 2곳을 선정하고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 지자체 설명회(7.12) → 공모접수 및 사전컨설팅(~10월) → 평가 및 선정(11월) 투자선도지구는「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는 `15년부터 순창(발효산업), 진도(해양관광), 청주(화장품) 등 18곳을 투자선도지구 지정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및 인허가 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공모 대상은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에 지역 특화자원 및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교통, 일자리, 주거, 문화, 상업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대해 7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50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기여하도록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추진하는 절차 등은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부터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6개 용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병원, 학교 및 도서관, 수련시설, 업무시설 등 그 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개선요구 등을 통해 소비행태를 개선하게 하거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등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은 2015년에 마련된 기준으로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공공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 허가기준 등이 반영되지 못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 에너지다소비건축물의 적극적인 녹색건축물 전환 유도를 위해 에너지소비량 공개방법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관리주체,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22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7.8)하고, 같은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3만m2 이상 개별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연기되며, 관리주체는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연면적 계산 시, 부지 내 건축물등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건축물 기준으로 계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지난해 제정(21.8.9)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는 매년 성능점검업체에 의한 성능점검을 받도록 의무화되었으며, 건축물 규모에 따른 최초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 연면적 1만m2 이상 개별건축물(공동주택, 창고시설 제외)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 중앙집중식, 지역난방식의 경우 300세대 이상) 건축물 규모 (개별건축물 / 공동주택) 최초 점검시기 연면적 3만㎡이상 / 2천세대 이상 ‘21. 8. 9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