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를 모집한다.
- 식품소재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반가공상태의 중간원료이다.
-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편리성을 중시하는 식품 트렌드 변화 등으로 즉석섭취·신선편의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상품성·저장성이 뛰어난 다양한 형태의 식품소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 ①식자재형, ②농축(착즙)형, ③분말형, ④추출형, ⑤첨가물소재형 등
사업대상자는 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대기업 제외)으로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국산원료 사용 규모 등 국내 농업생산과의 연계성,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 능력, 주 판매처가 완제품제조업체·식품조리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 특히, 양파·마늘 등 수급조절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주산지 사업자를 20% 이내에서 우선 선정하고, 지자체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은 신축을 허용하는 등 우대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식품소재 및 반가공품의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총 사업비는 9,800백만 원(국고기준 2,940백만 원), 개소당 기준 사업비는 700백만 원(국고기준 210백만 원)으로, 14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2020년 7월 16일(목)부터 8월 12일(수)까지 4주간 해당 기초 지자체(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알림소식-공지·공고’에서 확인 가능
- 이후, 광역 지자체(시・도)의 자체평가와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서면평가・현장확인・발표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지자체 사업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소재산업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결고리로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 앞으로 식품소재산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