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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농식품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금리인하·상환유예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판로 위축, 농촌관광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8월 10일부터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와 상환유예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 정책자금 금리인하 >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0%p 인하하여 농업인 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 (대상자금)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대상규모는 1조 7천억원으로 추정된다.
   * 농업종합자금 : 운전자금(원예・축산 생산업, 고품질 우량종자 사업, 천적 및 곤충 생산업, 농산물 가공산업,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기계구입자금
 - (적용기간) ‘20년 8월 10일부터 ’21년 8월 9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 (인하폭)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1.0%p*, 농업종합자금(농기계구입자금)・농촌융복합자금은 0.5%p 인하된다.
   * 0.5%p 인하분은 정부재정, 추가 0.5%p는 농협이 분담
 -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 정책자금 상환유예 >
 장기 시설 융자금 중 ‘20년 8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2월 1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 (대상자금)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규모는 최대 2천억원으로 추정된다.
   * 시설자금 : 원예・축산 생산업,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고품질 우량종자 사업, 천적 및 곤충 생산업, 농산물 가공산업,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수출 및 규모화사업
 - (적용기간) 기존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 유예가 적용되며,
   * ‘20.2.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도래하였으나 연체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를 납부하여 연체상황을 해소한 후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 적용
 - (신청방법)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한편,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직접 피해가 가시화된 분야와 지역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대책을 추진해 왔다.
 - 지난 2월부터 화훼・외식・친환경 등 주요 피해분야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금리인하(0.5%p)를 시행하였고,
 - 4월에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하는 한편,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기존 대출의 이자감면과 최대 2년간 상환연기를 시행한 바 있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에 보다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신속한 대출 업무 처리, 현장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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