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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농협몰·네이버와 협력하여 청년 농업인 판로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농협몰, 네이버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판매 방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먼저, 농협몰(http://www.nonghyupmall.com) 농민마켓 내 청년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 전용 페이지인 청년 농부관을 신설하여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9.18~). 
 - 입점하는 청년 농업인에게는 일반 판매자 대비 낮은 수수료(6%)를 부과하며, 구매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10%, 최대 3000원) 지급 및 카드 제휴(NH 카드 등) 행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시에, 네이버 쇼핑 내 입점(스마트스토어)을 지원하고, 기획전 개설과 함께 청년 농업인 특집 쇼핑 라이브 day를 진행한다(9.19).
 - 청년 농업인 대상 사전 입점 교육 및 판매 수수료(2~3%) 면제 등을 지원하고, 네이버 푸드윈도 산지직송 코너 내 기획페이지*를 개설하여, 1만원 구매 당 1,500원의 Npay를 돌려주는 프로모션을 추진하고(9.18~),
     * shopping.naver.com/fresh/directfarm 접속 또는 네이버 쇼핑 접속 후 푸드윈도 코너 내 기획전 페이지 방문 가능
 - 청년의 날(9.19, 토)에는 청년 농업인 특집으로 10시부터 17시까지 전국 각지(전남 보성, 경기 양평, 경북 영주 등)의 6개 청년 농가에서 쇼핑 라이브*를 진행하고, 방송 중 구매 고객에게는 Npay 지급과 함께 추가할인 및 사은품 증정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 shoppinglive.naver.com 접속 또는 모바일 또는 웹에서 ‘네이버 라이브 쇼핑’ 검색, 생방송 당일(19일) 네이버 포털 메인에 배너 생성 예정

 

 이번 농협몰, 네이버 입점 대상은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매년 1,600명 선발)’로 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차 이하인 신규 창업농이다.
   * 농협몰은 농협에서 매년 200명씩 선발 중(’19~)인 청년농부사관학교 수료자 입점 지원

 

 그간 농식품부는 청년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로컬푸드‧직거래장터‧온라인 몰 등 다양한 유통 판로 개척을 지원*하여 왔다.
     * 신세계백화점 ‘파머스마켓’(19.4~5), 서울시 상생상회 청창농 오픈마켓(19.11), 우체국 쇼핑몰 ‘청년농업인 전용관’(19.11), 얼굴있는 농부시장(19.3~12) 등
 -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상품 판로가 제한되어 있는 초기 영농 단계의 청년 농업인의 경영 애로가 지속될 우려가 있어 경영 안정을 위한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하여,
 - 온라인 농산물 판매 채널 중 농산물 거래 확대에 높은 관심을 갖고, 판촉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협몰, 네이버와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판로 마련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였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기존의 판로 지원에 더해 코로나19를 계기로 변화된 비대면 방식의 소비패턴을 반영하였으며, 청년 농업인의 온라인 유통 역량 강화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들의 원할한 정착과 안정적인 농산물판로 유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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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