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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 1주년을 맞아

산림청,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목재산업계 현장간담회 개최

산림청은(청장 박종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3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목재산업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 1주년(’20.10.1)을 맞이하여 개최되었으며, 목재 생산 및 수입유통업계로부터 제도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합판보드협회, 성창기업, 에스디상사, 일선목재 등 관련 이해관계자와 산림 분야 비정부기구(NGO) 생명의 숲이 참석하였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한 후 성창기업을 방문하여 목재의 생산 및 수입유통과정을 확인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2018년 10월 1일부터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올해 10월로 제도 본격 시행 1주년을 맞는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라 합판·제재목 등의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 전에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산림청은 주요 목재교역국의 합법성 관리체계를 조사하여 국가별 표준가이드로 개발하고, 수입신고 관련 사전상담을 하는 등 목재 수입유통업계에 대한 많은 지원정책을 펼쳤다.
* 사전상담 현황(’19.10~’20.8월) : 8,877건(유선 8,241건, 이메일 636건)
* 국가별 표준가이드 개발 현황 : 주요 목재수입국 73개국 중 60개국 개발 완료


그 결과 제도준수율*은 2019년 10월 이후 지속해서 상승했으며, 특히 합판보드협회에 따르면 초기에 제도 도입을 반대하던 일부 목재수입유통 업체들 또한 최근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제도준수율(적합+조건 부적합, 누적) : (’19.10월) 86% → (’19.12월) 90% → (’20.5월) 92% → (’20.8월) 93%
☞ 제도준수율이란 총 수입신고 대비 수입검사 결과 ‘적합’ 또는 ‘조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로써, 통관 전 수입 목재에 대한 합법 벌채 여부를 입증 완료하거나 통관 후 보완을 통해 입증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산림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뿐만 아니라 ’22년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 수요조사 등 시급한 임업 통상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코로나19로 목재 생산 및 수출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목재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와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더욱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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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양돈농협, 여름 혹서기 대비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 공급
올해 초 독일의 포츠담 기후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기록적인 고온 현상으로 올해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전망으로, 관측 사상 지구가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록된 지 1년 만의 갱신이다. 국내 또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은 심각한 혹서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조합원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수익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매년 발생하는 여름철 고온 현상은 양돈 농가에서는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다. 돼지는 계절적으로 여름에 매우 취약한 신체 구조로,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생산성 저하 및 폐사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도드람양돈농협의 자회사 ㈜도드람양돈서비스는 초여름 전 5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집중적으로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를 공급한다. 보강 사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프리믹스를 증량해 항산화와 미량성분을 강화하고, 항곰팡이제를 적용해 사료 내 톡신 발생을 사전 방지한다. 또한, 기존에는 프리미엄 제품에만 적용했던 고온 스트레스 저감 물질을 일반 제품에도 확대 적용해 돼지의 성장과 번식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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