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HACCP 인증의무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3항, 법률 제17249호)이 오는 10월 8일(목)부로 시행된다.
* 축산물HACCP 인증의무 작업장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1단계, `16년 기준 매출액 20억 이상),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지금까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하던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오는 10월 8일부터 1년 이내인 `21년 10월 7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즉, `21년 10월 7일까지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HACCP인증 유지가 가능하지만 `21년 10월 8일부터 HACCP인증 작업장으로 영업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올해 12월 1일부터 의무화가 적용되는 식육가공업(2단계, `16년 기준 매출액 5억 이상)은 올해 11월 30일까지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아야 한다.
<참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내용
시행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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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일 ∼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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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1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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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안전관리 인증기준 작성·운용 |
인증 심사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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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인증 작업장으로 인증 必 |
안전관리인증 작업장으로 운영·유지 |
인증심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①축산물 HACCP 인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②영업허가증(사본 1부, 앞/뒤), ③HACCP 관리기준서(사본 1부), ④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등이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관할 지원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
<참고> HACCP인증원 HACCP 인증심사 처리 절차
인증심사 처리절차(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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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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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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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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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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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ㆍ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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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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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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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HACCP인증원은 “축산물HACCP 의무작업장 영업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HACCP인증을 완료해야하는 만큼 인증심사가 기한 내에 실시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에 힘쓰겠다”며 “원활한 인증 준비를 돕기 위해 전국의 지원별로 기술지원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인증업체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ACCP인증원 홈페이지(http://www.haccp.or.kr)에서 확인하거나, HACCP인증원 본원 및 관할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