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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내년 10월 7일까지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아야”

 -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
 - 현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하는 축산물HACCP 의무작업장 1년 이내에 HACCP 인증 받아야…

축산물HACCP 인증의무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3항, 법률 제17249호)이 오는 10월 8일(목)부로 시행된다. 

   * 축산물HACCP 인증의무 작업장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1단계, `16년 기준 매출액 20억 이상),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지금까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하던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오는 10월 8일부터 1년 이내인 `21년 10월 7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즉, `21년 10월 7일까지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HACCP인증 유지가 가능하지만 `21년 10월 8일부터 HACCP인증 작업장으로 영업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올해 12월 1일부터 의무화가 적용되는 식육가공업(2단계, `16년 기준 매출액 5억 이상)은 올해 11월 30일까지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아야 한다.

 

<참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내용

 

시행 전

법 시행일 ∼ (1년 이내)

법 시행 1년 이후

자체안전관리

인증기준 작성·운용

인증 심사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 

안전관리인증

작업장으로 인증 必

안전관리인증

작업장으로 운영·유지

 

인증심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①축산물 HACCP 인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②영업허가증(사본 1부, 앞/뒤), ③HACCP 관리기준서(사본 1부), ④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등이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관할 지원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

 

<참고> HACCP인증원 HACCP 인증심사 처리 절차

 

인증심사 처리절차(60일 이내)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검토

현장조사

평가ㆍ판정

결재

인증서 

발급

 

신청인

   

 

 HACCP인증원은 “축산물HACCP 의무작업장 영업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HACCP인증을 완료해야하는 만큼 인증심사가 기한 내에 실시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에 힘쓰겠다”며 “원활한 인증 준비를 돕기 위해 전국의 지원별로 기술지원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인증업체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ACCP인증원 홈페이지(http://www.haccp.or.kr)에서 확인하거나, HACCP인증원 본원 및 관할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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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트레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협업 강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