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농촌 현장에서 버려지는 폐농약병과 잔여 농약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거하는 데 있어서 농촌진흥청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농촌 현장에서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시행 등으로 인해 잔여 농약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버려진 농약병과 잔여 농약의 양이 2020년 지금까지 856톤으로 2019년 288톤과 비교했을 때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지침에 따르면 농약 빈 병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물로 씻어내 말린 후 버리거나 농약 빈 병 수거함에 버려야 하며 남은 농약은 분리처리 해야 한다.
폐농약병은 일부 지자체에서 농약 빈 병 수거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하고 있지만, 잔여 농약 처리에 대한 보상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농업 현장에서는 잔여 농약을 그냥 길가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 잔여 농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농업 현장과 농민의 일상생활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처럼 잔여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농약관리법」제23조 제6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은 농약 등의 오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는 등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
폐농약병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나뉘어 처리되고 있는데 그 관리부처는 ‘환경부’와 ‘시·군·구’라[참고1] 직접적인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농약 안전사용 기준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무 떠넘기기로 인해 농촌과 농민들이 병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빈곤으로 농촌의 폐농약병과 잔여 농약의 자발적인 수거와 처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시행으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쓰다 남은 폐농약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농진청도 책임감을 가지고 농촌안전을 위한 그 역할에 충실해주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