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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스마트HACCP 등록업소 찾아 이사회 현장간담회 가져”

- HACCP인증원 비상임이사, 축산물가공분야에서 스마트HACCP을 최초로 등록한 업소 방문해 다양한 현장 의견 제시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10월 8일(목), 경기도 화성시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꿀맛나는세상(주)에서 조기원 원장, 강일준 비상임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이사회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사회 현장간담회는 HACCP인증원 주요사업에 대한 비상임이사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이사진들은 HACCP인증원이 추진 중인 스마트HACCP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생산 현장에서 중요관리점(CCP)이 자동 기록·관리되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는 시스템을 살펴보며 다양한 현장의견을 공유하였다. 

 이향기 비상임이사는 “스마트HACCP을 통해 업체가 실시간으로 중요관리점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 먹거리 안전의 내실화가 기대된다”며 “더 많은 업체들이 스마트HACCP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기원 원장은 간담회 안건에 대한 이사진의 많은 의견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이사진이 제시해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원의 향후 발전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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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