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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공군 핵심전력 항공기 정비분야, 만성 인력 부족에 돌려막기 여전!

핵심 전투임무기 F-15, KF-16, 숙련 간부 인력 부족에 병사로 돌려막기!
 T-50, KT-1등 훈련기는 간부·병 인력책정기준 모두 미달
 민홍철 의원 “항공기는 공군의 핵심... 정비인력 운용률 증대방안 찾아야”

공군의 항공기 숙련 정비인력 부족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간부 부족분을 정비 보조만 가능한 병으로 대체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의 핵심 전력인 항공기의 정상 가동을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군에서 운용 중인 F-15, KF-16 전투기와 조종인력 양성에 사용되는 T-50·KT-1 훈련기 등의 간부 정비인력 실제 운용 인원이 모두 책정기준 대비 10% 이상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군의 주력 전투임무기인 F-15의 경우 전체 간부 정비인력 편성기준 788명 대비 현원이 707명으로 81명이 부족했고, 또 다른 주력기 KF-16의 경우에는 편성기준 1,686명 대비 259명이 부족했다. 

공군은 현재 두 전투임무기 정비인력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간부 인력 대신, 정비 보조만 가능한 병 인력을 당초 편성기준보다 추가로 투입시켜 정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군 조종인력 양성에 이용되는 훈련기 분야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현재 공군에서 운용하는 T-50과 KT-1 등 훈련기 기종의 경우, 실제 정비현장에 투입되는 간부와 병 인력 모두가 병력책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었다. 특히 T-50의 경우에는 이 덕분에 전체 정비인력 책정기준 509명 대비 13%에 달하는 70여명의 인원이 부족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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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