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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전군 운용 상용 드론, 10대 중 9대는 보험 가입 안 돼!

곧 보험가입 의무화되는데 가입대상 판별·예산 운용 기준 등 마련 안돼!
정작 드론 운용 필요한 각 군은 비싼 기체, 사고 부담에 발만 동동
민홍철 의원 “국방부, 조속히 기준안 마련해 원활한 드론 운용 지원해야”

항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 말부터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운용하는 상용 드론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현재 약 1,300여 대의 드론을 운용하고 있는 군 차원의 대비가 미흡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상용 드론 1,300여 대 가운데 보험에 가입된 기체는 130여 대에 불과했다. 

현재 해병대를 제외한 각 군은 상용 드론을 경계 작전·훈련·시설 정비 등 다양한 용도로 운용 중이다. 군에서 운용 중인 드론의 기체 수는 지난 2019년 1월 700여 대에서 올해 9월 기준 1,300여 대로 1년 6개월 남짓한 시간 사이에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상용 드론들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개정된 항공사업법에 따라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보험 가입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하지만 군에서는 아직 어떤 종류의 기체를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지, 또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등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에서 이와 관련된 기준안 정립을 위해 KIDA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빨라야 올해 11월에나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고,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직 각 군에서 운용하는 드론의 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은 일부 교육용 드론을 제외하고는 반영돼 있지 않다. 현재 각 군에서 보험에 가입시킨 일부 기체들은 국방부가 아닌 각 군에서 군수지원 예산·교육훈련 예산 등을 일부 활용해 선제적으로 조치한 결과물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각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용 드론의 원활한 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현재도 기체 운용 간 추락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 하지만 상용 드론을 실제로 운용하는 각 군에서는 사고상황 발생 시 귀책사유 등을 규명하는데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군 운용 차량과 마찬가지로 국방부 차원의 보험 가입 기준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최근 각 군에서 점차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용 드론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기체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라면서 “국방부는 조속히 기준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향후 각 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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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