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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채소가격 안정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채소가격 안정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실제 물량 확대
- 그러나 아직은 품목별 물량대비 참여율이 13%로 목표에도 못미쳐
- 수급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품목을 늘리고,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노지채소 수급안정과 계약농가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중인 채소가격안정제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강원도의 고랭지는 경사도가 심해 농사를 짓기 힘들다. 척박한 환경속에서도 쉬지않고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다보면 연작피해가 발생하고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고랭지 농가는 대체작목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대안으로 선택한 대표적인 장물이 양배추인데 양배추의 경우 연중생산되고 생산량이 늘다보니 과잉생산으로 이어져 시장경락가격이 경영비에도 못 미쳐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양배추는 현재 계약재배 품목에도 포함되어 있지않아 수급조절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의원은 “양배추와 같이 생산과 소비가 함께 늘어나고 농민들의 요구가 많은 품목은 서둘러 채소가격안정제에 포함시켜 수급조절 혜택을 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채소가격안정제는 본사업이 시작된 2017년 20만톤에서 지난해 54만톤으로 사업물량이 170%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 1,520억원의 수급안정사업비가 조성되었는데 이중 345억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단위농협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단위농협은 사업물량이 늘어날수록 부담금을 내기에도 벅찬 상황이라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계약재배 농가들과 함께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단위농협은 부담금의 압박에서 벗어나 사업물량을 적극 확대하는 일에 몰두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며 “단위농협이 부담하는 국고보조금 비율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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