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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선진,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 ‘5회 연속’ 획득

- ㈜선진∙선진FS, 2013년부터 5회 연속 CCM 획득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재

인증에 5회 연속 획득했다.  

소비자중심경영(이하 CCM, Custo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은 기업의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해 경영 활동을 하는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선진은 지난 2007년 소비자불만자율관리시스템(CCMS)을 도입하고 2010년 최초로 CCMS 인증을 획득한 후, 상시 CCM 추진 TF를 통해 CCM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2년마다 인증을 이어가고 있다. 선진은 2013년 소비자중심경영(CCM)으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5회 연속(2013,2015,2017,2019,2021년) 재인증을 이어오고 있다.

 

선진은 식육유통 BU장을 CCO(최고고객책임자)로 선임하는 등 CCM 운영 조직을 재정비했으며, 한국소비자원의 표준 매뉴얼을 기반해 CCM 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 또한, 2018년 재인증 심사 당시 지적 사항에 따라 제품과 홈페이지 등 대고객 용어를 통일하고, 소비자클레임의 프로세스를 일원화했다.

 

특히, 식육BU에 전담조직인 CCM 운영사무국을 구성해 VOC(고객의 소리, Voice Of Customer)에서 수집되는 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선진의 육가공 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선진FS(대표이사 전원배) 또한, 2021년 CCM 인증을 획득했다. 선진FS는 보완점으로 지적된 24시간 상시 VOC 체계를 갖췄으며, CCM 관리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다. 선진FS 역시 2013년 CCM으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5회 연속 2년마다 재인증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번 CCM은 식육유통을 담당하는 선진과 육가공을 담당하는 선진FS 뿐 아니라, 하림그룹 내 ㈜하림, NS홈쇼핑, 팜스코 등 대기업 101개 사(식품회사 46개사)와 휴롬, 제이케이푸드 등 45개의 중소기업,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31개의 공공기관 등 총 177개사가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선진의 식육유통BU 윤주만 상무는 “축산농가와 소비자, 임직원 등 내외부 고객 만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물론, 선진화된 소비자중심의 기업 활동을 위해 소비자 의견을 놓치지 않고 청취하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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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