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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2021년 가락시장 등 설 휴업일 안내

 서울특별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 설 휴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 채소부류는 ’21. 2. 10.(수) 저녁까지 경매가 열리고 ’21. 2. 14.(일) 저녁부터 다시 개장할 예정이며, 과일부류는 ’21. 2. 11.(목) 아침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1. 2. 15.(월) 새벽부터 경매가 재개된다.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 선어, 패류부류는 ’21. 2. 11.(목) 아침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1. 2. 14.(일) 저녁 경매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며, 건어부류는 ’21. 2. 10.(수) 아침까지 경매가 열리고 ’21. 2. 16.(화) 새벽 경매부터 재개된다.

 

 더불어,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하 강서시장)의 경매시장(채소부류, 과일부류)은 각각 가락시장과 휴업일정이 동일하나, 시장도매인시장의 경우 ’21. 2. 10.(수) 18시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21. 2. 14.(일) 18시부터 거래를 재개한다. 양곡시장은 ’21. 2. 10.(수) 18시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21. 2. 15.(월) 07시부터 거래를 재개한다.

 

 공사 서경남 유통총괄팀장은 “설 휴업일 전후 원활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산지 출하자와 중도매인이 시장 이용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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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