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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송재호 의원, 현물출자도 국회 심의 근거 마련 ‘국가재정법’개정안 발의

“현물도 현금과 성격 다르지 않아 출자행위 견제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25일(월)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국유재산법’에 정의된 현물출자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현물출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자본 확충을 하는 것으로 현금출자에 상응하는 대규모 국가재정 활동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현물의 형태로 정부출자기업체에 출자할 수 있는데, 예산안에 포함되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는 현금출자와 달리 현물출자는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세입세출 예산 외 처리가 가능하다. 현물출자는 사실상 어떠한 국회 심의 절차가 없는 셈이다.

 

 따라서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출자 여부나 규모 등을 심의 견제할 수 있는 과정이 요구되어 왔다. 금융공공기관과 같이 현물출자로 자본을 확충한 기관들의 경우 계속적인 추가 채권 발행 등으로 신규 정책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궁극적으로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는 현재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산업은행 자본금 중 70% 가량을 한전, 도로공사 등 다른 공기업의 주식으로 현물 출자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위해 한진칼에 8천억원 규모의 투자 지원에 나서는 등 민간기업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한진칼 등 기업 합병이나 회생을 위한 지원이 당장 산업은행의 직접적인 부실을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면서도, “하지만 만일 이런 방식이 계속되던 중 상황이 악화돼 공공기관의 위험성이나 부실 우려가 증대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견제 절차 없이 현물출자가 만능열쇠가 될 수 있는 현재의 제도 또한 옳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개정안의 목적을 강조했다.

 

 또, 송재호 의원은 “현물출자는 한 번 출자하면 출자기업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한 회수도 쉽게 하지 못해 중요도에 있어서는 성격상 현금출자와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하면서,“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해 정부와의 협의 여지를 남긴 만큼,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부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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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축산 기술 공유의 장 마련 …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미래 축산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현장 문제 해결형 상용화 기술 및 알고리즘 공모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축산 현장의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하며 공모 분야는 △생산관리 △사양관리 △축산 환경개선으로 구분된다. 제출 부문은 상용화 기술과 알고리즘 개발 총 두 개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현장 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용화 기술 우수사례와 알고리즘을 발굴해 확산할 예정이다. 상용화 기술 참가 대상은 스마트 축산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단체이며 알고리즘 개발은 기업·단체 및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다. 특히 공익적 관점의 환경·사회·투명(ESG) 주제에는 가점을 부여해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기술과 사례를 적극 발굴한다. 상용화 기술 부문은 해당 기술을 적용한 농가와 함께 발표를 진행해 현장의 실제 적용 효과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7월 18일까지 전자우편 및 우편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1차 서면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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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엔 신나는 숲속 놀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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