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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충남·대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고려 골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대표발의!

정세균 국무총리 공공기관 이전 부정적 입장에 대해 망언 강력비판   

지난해 충청권 최대 성과였던 혁신도시관련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켜 혁신도시 지정을 이끌어낸 홍문표 의원이 그 다음 과제로 충남‧대전에 양질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관련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후속 입법에도 시동을 걸었다. 

 

홍문표의원은 지난 27일 ‘공공기관 이전시 2020년1월1일 이후 지정된(충남‧대전) 혁신도시에 한해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문표의원은 “기존 충남 대전을 제외한 10개 시도에 건설된 혁신도시에는 150여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증가 등 경제적 이득을 통한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지난해 10월에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 대전은 상대적으로 기관 이전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배려 해야 한다는 의미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기존 10개 시도 혁신도시조성 이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에 성과를 보이며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가 양적, 질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지역인재의무채용 시행 이후 기존 10개 혁신도시에 지난 2년간 6천여명에 달하는 전체 채용인원 가운데 약 2,866명을 그지역 출신자들로 채용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의원은 16년동안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못해 엄청난 역차별을 받아왔던 충남‧대전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이러한 배려가 있어야만 성공적인 국토균형발전과 혁신도시가 완성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홍문표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공기관 이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정세균 국무총리의 입장에 대해 지난해 360만 충남‧대전 도민들의 염원으로 일궈낸 혁신도시 지정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발언이자, 국가균형발전을 반대하는 망언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순수한 국토균형발전,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을 위해 공공기관 2단계 지방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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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살리는 재선충병 나무주사, 안심하셔도 됩니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사용되는 나무주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약제라고 25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는 약효와 독성 등을 시험해 안전하다고 인정된 농약에 해당하며 사과, 오이 등 여러 농작물 병해충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제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를 놓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홧가루도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입자의 크기는 최소한 미세먼지 수준인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인데 송홧가루의 크기는 42~81㎛이기 때문에 폐까지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인체에 흡수되더라도 그 양이 적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홧가루 약제 잔류 흡입량은 성인 남성(70kg) 기준으로 볼 때 1일 섭취 허용량(ADI)의 1백만분의 1의 이하 양이다. ※ 1일 섭취 허용량(ADI) : 어떤 물질을 건강한 사람이 평생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하루 최대량, 농약이나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을 검사할 때 사용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걸리면 소나무가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충해병이며 아직까지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 예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