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2021년 HACCP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예년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증원 사업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실시간 동시 접속 3,080명, 재생횟수 12,282회를 기록하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
* 1.27(수) 서울, 1.28(목) 부산, 1.29(금) 경인, 2.1(월) 대구, 2.2(화) 광주, 2.3(수) 대전
설명회는 ▲2021년 HACCP 정책방향 및 재정지원 사업 ▲HACCP 무상 기술지원 사업 ▲HACCP 심사결과 분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들의 궁금한 사항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답변함으로써 원활히 소통하였다.
주요 질의사항으로는 시설개선자금 지원 대상* 및 식품 HACCP 자체평가 결과 확인방법** 등이 있었다.
* ’20년 및 ’21년에 HACCP인증받은 소규모 의무적용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21년도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가 대상이며, 지원 범위는 작업장 개보수‧위생설비‧금속검출기 등이 해당되며, 단순제조설비는 해당하지 않음
「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1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공고 참고」
** 해당 업소의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에서 확인 가능
조기원 원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심사 및 기술지원 등을 확대하면서, 거리두기가 일상화 되고 있는 환경에서도 HACCP을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식품 의무적용 4단계 대상 업체와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대하여 집중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 관련 자료는 HACCP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튜브 HACCP인증원 채널을 통해 설명회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