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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어업으로 나포되면 어업허가 즉시 취소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강화, 2월 25일부터 시행

 앞으로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여 조업하다가 나포되거나, 어선을 대체 건조한 후 기존 노후어선의 폐기 등 조치결과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업허가가 즉시 취소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와 같이 일부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개정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2월 25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지키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우리 어선이 해당 국가의 해역을 침범하는 경우 어업정지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우리 어선이 무허가 조업으로 외국에 나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어업인의 준법조업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 어선이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외국의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 처분을 구체화하고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나포된 경우나 그 밖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어업정지 처분하였으나, 앞으로는 무허가로 침범조업하다 나포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즉시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어업정지 기간을 최대 60일에서 90일까지 강화하여 처분한다. 단, 외국의 어업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에 나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무등록 노후 어선의 운항으로 인한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어선의 폐기 등을 조건으로 신규 어업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2차 위반 시 어업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바로 어업허가가 취소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행정처분 절차를 집행하는 경우 해당 어선이 계류할 항구를 지정하기 위해 처분 대상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는데, 행정처분 지연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협의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어업인이 2회 이상 계류 항구 지정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경우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추가하여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관계법령 행정처분 기준 강화로 우리 어선의 외국 수역 침범 조업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라며, “이를 계기로 어업인들의 준법조업 의식이 높아지고 자발적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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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림과학을 밝히는 지식의 스위치 ‘ON’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산림과학 연구분야별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협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역량강화 소통 프로그램인 산림과학 ‘지식ON 프로젝트’를 이번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ON 프로젝트’는 ‘지식을 켜다/지식이 온다’라는 중의적 의미와 함께, 집단지성을 극대화하고 끊임없이 지식의 순환을 촉진하여 산림과학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림생명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를 비롯하여, 산불 등 대형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기후변화 대응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등 11개로 구성된 산림과학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산림과학 연구 선도를 위하여 농림위성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혁신 방안 등 첨단 과학기술을 연구에 접목하기 위한 역량강화 소통도 진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식 ON 프로젝트’를 통하여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수평적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통을 통해 실효적 성과를 창출하는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산림분야의 현안과 미래 이슈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