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원격의료 실제사례 2020년 8월, 선원 Y씨는 녹슨 철가루가 오른쪽 눈에 들어가 시야흐림, 눈부심, 시력저하 증상으로 부산대병원 해양의료연구센터에 원격의료 서비스를 요청했다. 해양의료연구센터는 원격의료장비를 통해 안과 협진 하에 염증, 급성녹내장, 망막박리 등 여러 증상이 의심됨을 확인하고 시력저하가 있을 경우 실명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했다. 또한, 안연고 도포 및 인공눈물 투약을 추천하고, 눈 위생 청결 등 주의사항을 안내하였다. Y씨는 한국에 입항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현재 우안 시력 0.8 좌안 시력 1.0으로 크게 이상이 없는 상태이다.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원양선박 선원을 위해 위성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의료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올해 총 120척(신규 20척)으로 확대 제공한다.
* (2015∼2019) 선박 80척, 선원 1,912명 → (2020) 100척, 2,428여명 → (2021) 120척, 2,800여명
원양선박 선원들은 먼 바다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방치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해양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부산대병원 해양의료연구센터와 위성통신, 원격의료장비가 설치된 선박 간 원격의료를 통해 선원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왔다. 작년에는 총 100척의 선박에서 근무하는 원양선원 2,391명에게 12,175건*의 원격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선상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도 2회 실시한 바 있다.
* 2020년 원격의료지원 서비스 : 응급처치지도 1,029회, 건강상담 10,405회, 의료자문 741회
올해는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대상선박 선정 기준*에 따라 지난 2월 26일에 신규 대상선박 20척을 선정하였으며, 3월 2일부터 지난해 대상선박 100척과 함께 총 120척 선박의 원양선원 2,800여 명에게 응급처치 지도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및 가벼운 질환(소화기, 피부 등)에 대한 건강 상담 등 원격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대상선박 선정기준 ①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 : 국적선 및 국적취득조건부 용선선박(BBCHP) ② 장비설치 여건 : 통신환경, 국내입항 여부 ③ 국적 선원수 : 국적 선원이 많은 선박 우선 선정 ④ 신청 선사별 1척 이상, 기존 지원대상이 아닌 선사 1척 이상에 우선권 부여 |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열악한 의료복지 상황에 놓인 원양선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선원들의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