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원격의료 실제사례 2020년 8월, 선원 Y씨는 녹슨 철가루가 오른쪽 눈에 들어가 시야흐림, 눈부심, 시력저하 증상으로 부산대병원 해양의료연구센터에 원격의료 서비스를 요청했다. 해양의료연구센터는 원격의료장비를 통해 안과 협진 하에 염증, 급성녹내장, 망막박리 등 여러 증상이 의심됨을 확인하고 시력저하가 있을 경우 실명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했다. 또한, 안연고 도포 및 인공눈물 투약을 추천하고, 눈 위생 청결 등 주의사항을 안내하였다. Y씨는 한국에 입항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현재 우안 시력 0.8 좌안 시력 1.0으로 크게 이상이 없는 상태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원양선박 선원을 위해 위성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의료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올해 총 120척(신규 20척)으로 확대 제공한다. * (2015∼2019) 선박 80척, 선원 1,912명 → (2020) 100척, 2,428여명 → (2021) 120척, 2,800여명 원양선박 선원들은 먼 바다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방치되거나 악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1년도 근해어선 감척대상에 ‘기선권현망어업(멸치잡이)’ 및 ‘근해장어통발어업’ 2개 업종을 추가하고, 1월 27일(수)부터 2월 16일(화)까지 관할 시·도를 통해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변화와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근해어업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한 이래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근해연승 등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갈등 경감이 필요한 업종 등 10개 업종‧105척을 감척하는 올해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지난해 11월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멸치권현망 및 근해통발수협에서 수산자원 감소와 소비·수출 부진 및 경영 악화에 따른 어려움으로 감척대상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1년 근해어선 감척계획을 변경하였다. 변경계획에는 기선권현망어업 5선단(25척)이 새롭게 추가되고 근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국적선사들은 해상운임 상승과 선적공간 부족 상황이 미주항로에 이어 유럽, 동남아항로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예견됨에 따라, 미주 동부항로, 유럽항로에 임시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동남아항로에도 긴급한 수요가 있는 노선을 중심으로 선복량을 확대하는 선제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적선사들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미주 서부항로에 총 5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총 19,804TEU의 긴급한 수출화물을 추가로 운송하면서 지난해 대비 증가한 국내 물동량의 45.6%를 해소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동남아항로에도 지난 11월부터 매월 1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 원양 국적선사 내년에도 미주 서부항로 매월 2척 이상의 임시선박 투입 특히, 원양 국적선사 HMM과 SM상선은 선적공간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LA, 오클랜드, 벤쿠버 등 미주 서부항로에 이번 달에만 3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게 되며, 내년에도 매월 2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HMM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접수받아 매주 350TEU 규모의 미주 서부항로 선적공간을 중소기업들에게 우선 제공하는 지원방안
(사)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회장 김대성)와 (사)경상북도대게어업인연합회(회장 김해성)가 공동으로 일부 기선저인망과 기선권현망이 어선법 및 수산업법을 위반한 불법엔진 장착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연안어민들은 삶의 터전인 바다에서 영세어민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투망한 대게, 자망 등의 어구를 일부 기선저인망과 기선권현망이 고출력 엔진을 불법으로 장착하여 '막가파식 싹쓸이 조업'으로 어구, 어망손괴 피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수십년째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사)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에 따르면 기선권현망 어업은 본선(끌배) 크기와 엔진 출력이 제한된 어업으로 현행 규정(어업의 허가신고 규칙)에 따르면 기선권현망 선단의 본선은 40t을 넘길 수 없고 엔진도 회전수 1200 미만일 때는 350마력, 1200 이상이면 550마력 이하의 엔진을 사용해야 한다. 엔진 출력이 제한된 어선은 외끌이중형저인망(550마력 이하)과 기선권현망 둘뿐이다. 둘 다 그물을 끌어 조업하는 방식이어서 어획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어업 방식이다 보니 엔진 마력 제한은 강도 높은 어업으로부터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후 어선 증가로 선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어선 총 6만5,835척 중 건조된지 16년 이상된 노후어선은 48%인 3만1,796척이며, 21년 이상된 초고령 어선도 1만7,771척으로 27%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선령 21년 이상의 연안어선은 2010년 전체의 6.6%인 3,169척에 불과했으나 2019년 25.9%인 9,798척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내수면어선 역시 2010년 7.5% 224척에서 2019년 30.2% 928척으로 초고령 어선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년간 어업별·선령별 어선 현황 > (단위 : 척, 해양수산부 자료) 구분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합계 65,835 65,906 66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19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결과, 2019년 원양어업 생산량이 총 51만 톤을 기록했다고 16일(수) 밝혔다. 이는 2018년 원양어업 생산량인 46만 톤에 비해 약 5만 톤 증가한 수치이다. 어종별로는 가다랑어 29만 톤(56%), 황다랑어 5만 톤(11%), 남빙양새우 4만 톤(8%), 오징어 2만 톤(4%)을 각각 어획했다. 2019년 원양어업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다랑어는 태평양 중서부 및 인도양 선망선의 어획 호조로 총 29만 톤이 어획*되었는데, 태평양의 참치 선망선에서 대부분 어획(96.5%)되었고, 나머지 3.5%는 인도양에서 어획되었다. 또한 2만 톤의 어획량을 기록**한 오징어는 주로 대서양 서남부의 오징어채낚기, 트롤어선에서 어획(72.1%)되었고, 그 외 태평양 동남부 등 태평양에서도 어획(27.9%)되었다. * 원양 가다랑어 생산량: (‘18) 239,079톤 → (’19) 290,302톤 ** 원양 오징어 생산량: (‘18) 34,084톤 → (’19) 20,068톤 2019년 원양 수산물 수출량은 23만 톤으로, 전체 수산물 수출량(69만 톤)의 34.6%를 차지했다. 이는 2011년
해양수산부(김영석 장관)는 11월 14일(월)부터 21일(월)까지 포루투갈 빌라모라에서 개최된 제20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for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ICCAT) 특별회의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대서양 날개다랑어 및 황새치 어획배당량을 올해 수준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내년도에 대서양 수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날개다랑어 및 황새치는 각각 340톤(북방 날개다랑어 200, 남방 날개다랑어 140), 100톤(북방 황새치 50, 남방 황새치 50)이다. *①북방날개다랑어(`17-18년 : 200톤, `19-`20년 : 215톤), ②남방날개다랑어(`17-`20년 : 140톤), ③북방황새치(`17년 : 50톤), ④남방황새치(`17년 : 50톤) 날개다랑어와 황새치는 목표어종인 눈다랑어(`17년 어획배당량: 1,486톤)와 참다랑어(`17년 어획배당량: 181톤) 조업 중 부수적으로 어획하는 ‘부수어획종’에 해당한다. 국제수산기구는 부수어획종에도 어획배당량을 설정하고 있어, 이를 소진할 경우 목표어종 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눈다랑어와 참다랑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불법 어획된 수입산 꽁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꽁치 수입이 집중되는 10월 하순경부터 한 달간 수입산 꽁치를 적재한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확대 실시한다. 불법어업 의심 선박의 입항 전후 불법어업 여부를 검색하여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거부하는 조치 우리나라는 2013년 미국,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훼손된 국가 이미지를 회복하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우리 어선뿐만 아니라 타국적선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 실천하여 지난해 4월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되었다. 항만국 검색 제도는 바로 이러한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 1월에 도입하여 지난해에만 528척을 검색하였고, 그 결과 3척에 대하여 하역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꽁치는 연간 6∼7만 톤으로 이 중 80% 이상이 대만 또는 대만이 투자한 바누아투(태평양 도서국) 어선이 어획한 것이고, 우리 국적선(12척) 물량은 1만여 톤(20%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