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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획 수입산 '꽁치',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다

- 더이상 우리나라에 불법어획 꽁치를 수출할 수 없다.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불법 어획된 수입산 꽁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꽁치 수입이 집중되는 10월 하순경부터 한 달간 수입산 꽁치를 적재한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확대 실시한다.

    불법어업 의심 선박의 입항 전후 불법어업 여부를 검색하여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거부하는 조치

  우리나라는 2013년 미국,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훼손된 국가 이미지를 회복하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우리 어선뿐만 아니라 타국적선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 실천하여 지난해 4월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되었다. 

  항만국 검색 제도는 바로 이러한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 1월에 도입하여 지난해에만 528척을 검색하였고, 그 결과 3척에 대하여 하역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꽁치는 연간 6∼7만 톤으로 이 중 80% 이상이 대만 또는 대만이 투자한 바누아투(태평양 도서국) 어선이 어획한 것이고, 우리 국적선(12척) 물량은 1만여 톤(20%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항만국 검색은 대만과 대만이 투자한 바누아트 어선이 어획한 꽁치를 싣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조업선 및 운반선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적재된 꽁치가 불법 어획물로 판명될 경우 하역을 금지하고, 선박에 대한 항만서비스(연료 및 물자 공급, 정비 등) 제공을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어업에 가담한 어선은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통보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대만 측은 검색관을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대만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에 참여할 계획이다. 우리 꽁치 업계는 대만 어선과 공정한 조업 경쟁이 가능해졌다면서 대만의 항만국 검색 참여를 환영하였다.

  강인구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항만국 검색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불법어획 수산물을 수출할 수 없다는 인식을 국내외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항만국 검색을 확대 시행하여 국제사회의 불법(IUU)어업 근절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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