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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가락・강서・양곡시장 임대료 50% 감면(3차) 실시

영세 소상공인 및 매출 감소 피해 임대상인 1,455개 점포에 6개월간 총 3,953백만원 감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가락・강서시장 및 친환경유통센터 임차인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50% 감면해준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지난해 1차(’20.2~7월, 6개월), 2차(’20.9~12월, 4개월) 총 5,269백만원(가락시장 5,039백만원, 강서시장 120백만원, 양곡시장 110백만원) 감면에 이은 3차 감면으로, 연평균 매출액 50억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415개 점포에 3,421백만원(가락시장 3,253백만원, 강서시장·친환경유통센터 100백만원, 양곡시장  68백만원)을 감면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으나, 소상공인이 아니어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40개 점포에도 532백만원(가락시장 466백만원, 강서시장 38백만원, 친환경유통센터 28백만원)을 감면해준다. 감면금액은 각 점포별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외에도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점포에 대해서는 임대료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해준다.

 

 김경호 공사 사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입주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피해 지원에도 적극 동참해 공사의 사회적 역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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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에너지로 농촌 에너지 자립 달성한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4월 3일(수)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농업회사법인 ㈜성우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3일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및 지역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기존 퇴액비화 위주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비중을 늘리는 한편,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에너 지 자립형 단지를 2030년까지 8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문한 ㈜성우는 돼지분뇨 등을 이용하여 연간 1,103MkW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로서 시설 인근 에너지 자립 실증 마을인 원천마을과 함께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저감 모델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인근 농가 등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시설 지원이 필요하며, 가축분뇨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도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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