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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위해 연안여객선사에 운항결손금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선사를 위해 운항결손금 지원, 연안선박 융자금 상환 유예 등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과 매출이 감소하여 연안여객선사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서지역은 육상과 달리 대체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선사들이 운항 결손을 감수하면서 운행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재정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선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안여객선사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지원내용은 크게 연안여객 항로안정화를 위해 운항결손액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융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나뉜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2020년도에 적자가 발생한 일반항로*에서 올해에도 결손이 발생할 경우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보전하도록 지난 주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0억 원을 확보하였다. 기존에는 2년 연속으로 적자가 발생한 대상 항로 중, 3년 째에도 결손이 발생할 경우에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 국가의 지원 없이 민간 선사가 자사 선박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항로

  해양수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0년도 적자분을 기준으로 4~5월 중 대상항로와 사업자를 선정한 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결손금을 기준으로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6월 중 심사를 거쳐 보조금(1년치 운항결손액의 20%)의 70%를 선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여객선사가 경영 악화로 도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 상환시기가 되는 여객선사의 선박건조대출금 60억 원의 상환을 1년 유예하고 이자를 지원하여 선사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여객선사가 선박 건조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리 중 일부(약 2.5%)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객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환이 도래하는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15개 선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상환기간 : 15년(대출액 50억원 이하), 8~10년(대출액 50억원 초과 등)  

 

  변혜중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지원방안 외에도 국가보조항로 운임 지원을 포함한 다른 보조금의 선지급 등 여객선사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도서민의 안정적인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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