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1 (토)

  • 흐림동두천 12.0℃
  • 구름많음강릉 16.0℃
  • 연무서울 12.2℃
  • 대전 7.3℃
  • 흐림대구 14.8℃
  • 흐림울산 17.0℃
  • 흐림광주 13.2℃
  • 부산 13.1℃
  • 흐림고창 14.0℃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0.5℃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7.0℃
  • 흐림강진군 11.8℃
  • 구름많음경주시 17.2℃
  • 흐림거제 10.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회소식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시사점」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9월 10일(금),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시사점」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 중에서도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으로서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최근 여러 매체의 발달 등으로 표현수단과 언로가 많아지면서 인격이나 사생활 침해, 혐오표현 등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 표현의 자유일지라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이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방식의 합헌성 또는 위헌성의 판단원리와 논거, 그에 대한 반대의견 중에서 입법에 참고할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그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결정례를 보면, 특히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형사처벌이 제재 수단일 경우 특히 명확성 원칙은 중요한데, 수범자인 국민들이 법조문만 읽고도 어떤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모호할 경우에는 특히 표현(언론)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형량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 어느 쪽을 제한할 때에 그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이 적절해야 하며 제한시 침해가 최소화되어야하며 법익형량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제한하는 입법을 할 때는 어떤 행위가 제한되는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명확하도록 명시하고, 제한방식도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피해회복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폭넓고도 심도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농업

더보기
봄철 영농 시작, 토양검정 후 비료 사용 계획 세우기부터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작물 파종, 아주심기(정식)에 대비해 ‘토양검정’을 받고 검정 결과에 따라 농경지 비료 사용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토양검정은 작물 생육에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계산하기 위해 토양 속 양분 함량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농경지가 속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분석을 의뢰*하면 약 2주 후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한 필지 내 12~15개 지점의 토양(깊이 0~15cm)을 채취해 큰 용기에서 섞음. 잘 섞인 시료 1~2kg을 봉투에 담아, 시군농업기술센터 내 종합분석실에 접수 토양검정 후 작물별로 적정 비료 사용량을 안내하는 ‘작물별 비료사용처방서’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한다. 작물별 비료사용처방서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soil.rda.go.kr)에서 토양검정 결과와 함께 조회할 수 있다.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비료를 처방하면 농경지에 적정량의 농자재를 투입함으로써 토양 양분 집적 예방, 온실가스 발생 저감, 농가 경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비료사용처방서에 제시된 작물별 비료 사용량을 재배 준비 단계부터 준수하면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에서 ‘적합’을 받을 수 있다. ‘부적합’을

축산

더보기
럼피스킨 2종 가축질병으로 관리 완화 등 관리방식 대폭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위험도 기반 예찰·방제, 백신접종 방식 전환, 질병 관리 수준 완화 등 제도개선이 포함된 세부 대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 소(牛)에서만 감염되는 가축질병으로 2023년 10월 국내 소 사육 농장에서 첫 발생 이후 그해 107건이 발생하였고, 다음해인 2024년에는 24건 발생 첫째, 질병 전파 원인인 침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에 대한 위험도 기반 방제와 예찰을 한층 강화한다. 기존 발생지역 및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 시·군과 유입 가능성이 높은 서해안 소재 13개 항만 등에 대하여 전문방제업체를 통한 방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매개곤충 예찰은 럼피스킨 발생이 많았던 4개도(경기․강원․충남․전북)*의 대상 농가를 확대하고, 국내 유입 경로에 있는 지역의 공중 포집기도 기존 15개소에서 18개소로 추가 설치하여 매개곤충 채집·분류·바이러스 검사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 검출 시 그 결과를 즉시 농가에 제공하여 자체 방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조기 경보 체계를 가동한다. * (‘2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